•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법안 중 하나인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소위 '떼법 방지법')이 발의됐다.

    한나라당은 30일 "손범규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해 29일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은 불법집단행위로 인해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집단 소송 도입에 있어서 기존의 귀납적·단계적 방법을 불법 집단행동 영역에 도입한 것이다. 기존의 주식 집단 소송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며 미국의 집단 소송법(Class Action)을 모태로 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과 법안발의 브리핑을 갖고 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의원은 "불법집단행동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충실한 권리회복을 가능케 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 시위문화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고 무형의 경제적 이익제고,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야당이 이 법안이 집회 및 시위·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집회 시위도 타인의 재산과 신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의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에 기반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속칭 ‘떼법’을 청산하자는 이 법안으로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창달하고 불법집단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의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