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의 '촛불시위 공권력 과도 사용' 결정에 대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위대 뿐 아니라 경찰 피해도 조사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 전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인권위 홈페이지 어디에도 없는 경찰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촛불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탄압을 받은 사람을 찾는 '촛불집회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대형광고가 5개월 가까이 게재 중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도 인권위 홈피 메인에는 촛불시위에서 경찰에 탄압받은 사람들만 찾는 광고가 게재돼 있으며 '제보하러 가기'로 링크를 걸어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반면, 경찰 측 피해 목격자 제보건은 총 32건 제보광고 문건 중 단 한건도 없다"면서 "과격시위가 미화될 수 있는 피해 목격자 제보는 받는다는 대형광고 및 간접 광고로 인해 한쪽의 시각으로만 비쳐질 수 있음을 인권위 측에서 간과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아파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맞아도 제대로 하소연 한번 못하는 젊은 전·의경들의 인권을 한번만 더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찰이 촛불집회 폭력시위를 유도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일부러 시위대 속으로 40중대 306중대 본대와 떼 내어 고립을 자초했다"며 "지난 6월28일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유도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었다. 인권위 보고서에는 '시위대의 폭행을 유발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후 경찰의 의도대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촛불집회가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등의 주장을 늘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