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해체를 목적으로 지난 9일 출범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이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을 반국가 이적단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 등 2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연합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전교조를 반국가 이적단체로규정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고발사유로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제3항) 및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제7조 제4항) 등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날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정진후 부위원장, 원영만 전 위원장, 장혜옥 전 부위원장, 송원재 전 대변인, 신연식 전 통일위원장, 김상열 충북지부장, 전양구 대전지부장 등 전교조 지도부 8명이 피고발인이 됐다.

    이상진 국민연합 상임대표는 "국보법상 이적 단체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특정 다수인이 만든 결합체를 뜻한다"면서 "전교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은 "전교조가 지난 5월 광우병 파동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촛불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도 역시 이적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종일 공동대표(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표)는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증거는 확실하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 여론이 형성됐으니 전교조가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연합은 14일과 15일 전국 초·중·고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해 등교 거부 운동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