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같은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사고 예방 위한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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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뒷북]이 그저 씁쓸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단체 활동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말 각각 발의한
학교 안전사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처리된 법안에 따르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초 7월18일로 확정한
[학생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날짜를 재조정하기로 했다.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범국민적으로 안전사고의 경각심을 되새기고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국회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돼서야
여론을 의식해 안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현재 인터넷 상에선
“국회는 그 동안 법안 처리 안하고 뭐했나”,
“국회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국회가 세월호 선장을 비난할 자격이나 있나” 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