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대형 여객선, 해경 등의 [안전관리 전문인력] 탑승 법제화
  •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대형 여객선에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탑승토록하는 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선의 경우 해경 등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안전 인력의 임무와 자격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대형 여객선은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도
    세월호 사고의 경우 초기 안전을 책임질 전문가가 탑승하지 않아
    초동 대처 미흡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보완이 절실하다"며 "대형 여객선은 다른 선박에 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재철·경대수·김성찬·김장실·박창식·손인춘·신성범·윤재옥·이강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