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국경의 모습. 이런 게 과연 '비밀 시설'일까. [사진: 위키피디아]
    ▲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국경의 모습. 이런 게 과연 '비밀 시설'일까. [사진: 위키피디아]

    이란 국경에서 사진을 찍다 스파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한국인 김 모 씨(43)가 석방됐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이란 정부가 김 씨를 석방, 곧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서 민감한 시설을 촬영하다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돼 지난 21일 우리 대사관으로 신병이 인도됐다.”


    정부는 김 씨의 석방을 위해 외교부가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현지 실정을 모르는 상태였고
    스파이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가족들이 타국에서의 수감 생활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외교부는 이란 측에 인도적 배려를 요청했다.
    이란이 우리 정부 요청과 한·이란 관계를 감안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번 석방이 이뤄진 것이다.”


    이란에서 풀려난 김 씨는
    2012년 10월 10일 이란 국경 지역을 여행하던 중
    ‘민감한 시설’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불법 감금돼 있었다.

    김 씨는 2013년 9월 열린 재판에서 간첩 혐의로 7년형을 선고 받고 갇혔다.

    김 씨가 촬영했다는 ‘민감한 시설’이란
    경찰서, 대사관, 국경안내 표지판 등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란 정부는 ‘보안’을 내세워
    한국 영사의 통역이나 재판 지원을 막았다고 한다.

    이란은 북한,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반미, 반서방 국가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국민들을 통치하는 ‘종교 독재국가’다.
    인권 수준도 세계 최하위다. 

    김 씨에 대한 재판 결과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약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멋대로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