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 명 익사시킨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얼굴 좀 보자!

    범죄자 성명, 얼굴, 수갑까지 감춰주는 대한민국 
    눈물 나게 인권 챙겨주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조화유 /영어교재저술가, 재미 작가

  • 위 사진은 세월호 선장, 항해사, 조타수 등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이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방송사가 “안개처리”해서 보이지 않고,
    그들의 수갑 찬 손은 경찰이 친절하게 수건으로 가려주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인권, 초상권 챙겨주는 대한민국의 상징 같지만 천만에다.
     한국보다 훨씬 더 국민의 인권 챙기는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도 하지 않는
     범죄자 과잉보호일 뿐이다.

    한국 언론과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범죄 피의자들의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범죄 피의자들에게 공평하게 그 원칙이 적용되어야지
    왜 어떤 사람은 신분 다 까발리고 왜 어떤 사람은 신분 꼭꼭 감춰주나?
    예를 들면, 김경준, 신정아, 김옥희(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같은 사람들은
     재판도 받기 전에 성명 다 밝히고, 그들의 얼굴 사진 가지고 신문과 TV 화면을 도배질 했었다. 

    김경준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겠다고 자기 회사에 투자한 돈 좀 떼어먹었고,
    대통령후보를 모함 좀 했을 뿐이다. 신정아는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 하고
     한국 대학에서 강의했고, 고위관리와 연애 좀 했을 뿐이다.
    그리고 김옥희는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임을 이용하여 출세지향적인 사람들로부터
    돈 좀 받아먹었을 뿐이다.
     이들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백일하에 공개되었었다. 

     그런가 하면, 직무유기로 자기 배를 침몰하게 만들어 놓고도 승객들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달아남으로써 수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게 한
    세월호 선장 이름은 성만 밝혔을 뿐이고 얼굴 화면은 안개처리해서 누군지 모르게 하고
    수갑 찬 손은 수건으로 가려주기까지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한국 언론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 즉 "공인"은 얼굴과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 것이다.
    도대체 공인의 기준이 무엇인가?
    앞에 예로 든 김경준, 신정아, 김옥희는 공인이었나?
    아니다. 법을 어기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이다.
     평범한 사람도 일단 사회를 상대로 범죄를 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공인이 되는 것이다.
    인권이니 초상권이니 하는 것은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범죄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권선진국 미국은 어떤가 보자.

    뉴우욕에서 3명의 경찰관이 업무 수행 중 권총을 발사하여 시민 한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친 일이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죽은 사람은 물론 기소된 경찰관 2명의 성명을 다 밝혔고 얼굴 사진까지 실었다. 경찰관들은 재판도 받기 전의 피의자 신분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그들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다 밝혔다.
    한국 언론 같으면 이모 형사, 김모 형사,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고 사진은 싣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신문의 다른 기사를 보면,
     고등학교 보조교사 등 여성 3명이 미성년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역시 피의자 신분인 여성 3명의 성명과 나이, 심지어 주소까지 다 나와 있다. 

    범죄자들은 공공(公共)의 적(敵) 즉 사회의 적이다.
    그러므로 범죄자들, 특히 흉악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선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미국 언론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 그들은 범죄 용의자들의 신분이 완전히 밝혀져야 그들의 다른 범죄행위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민들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예비범죄자들의 범죄를 미리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범죄피의자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주고 있다. 
  • 위 사진은, 미국 어느 대학 미식축구 팀 소속 학생들을 20 여년 전에  동성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보조 코취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이다.
    미국 언론은 이 피의자의 성명, 얼굴, 수갑 등 모든 것을 다 공개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의 하나는 America's Most Wanted (전국 1급 지명수배자들)이다. 범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자들을 잡기 위해 전국민들에게 용의자의 사진, 성명, 범죄사실을 보여주는 프로다. 이 프로 덕분에 수많은 용의자들이 잡혀 벌을 받았다.
    용의자 무죄 추정 원칙 좋아하는 한국 TV 방송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인기 프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범죄자나 범죄 용의자의 신분을 감춰주면 다음과 같은 역효과가 발생한다. 

     1. 범죄를 조장하는 효과가 생긴다.
    “사람을 죽여도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볼 수 없다.
     더구나 요즘은 한국에서 사형 집행도 거의 없다니 마음 놓고 사람 죽이자”
    잠재적 범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2. 범죄 피의자의 신분을 감춰주면
    그 자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할 수가 없다.

    피의자의 얼굴을 보거나 이름을 들으면 생각날지도 모르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런 행위는 피의자가 자기 범행을 목격한 유력한 증인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말다툼하다 상대편을 때리는 행위 같은 것은 반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개인들 간의 사소한 범죄일 뿐이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개탄한 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들의 직무유기는 반(反)사회적 범죄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은 그런 반사회적 범죄용의자, 특히 범죄를 자백했거나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짙은 자들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 언론도 옛날엔 흉악범들 얼굴과 신분 다 보도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권단체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생겨나더니
     언론의 눈과 입을 막아버렸다.
    인권도 좋고 초상권도 좋다, 그러나 그런 권리를 지켜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권리를 인정해야지,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공공의 적들에게까지 그런 권리를 주자는 것은 지나친 위선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국 경찰과 언론 매체들은 세월호의 나쁜 선장과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항해사, 조타수 등의 성명과 얼굴 다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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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o@humanrights.go.kr(국가인권위원회) 
    kbs1234@kbs.co.kr (한국방송 KBS 뉴스)

    워싱턴에서 조 화 유 EnglishOK@l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