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 등 단체활동에 학교장 안전대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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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전남 진도 체육관에 임시로 마련된 분양소. 이번 사고로 안산 단원고 학생들 200여명이 사망, 실종됐다.  ⓒ 뉴데일리
    ▲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전남 진도 체육관에 임시로 마련된 분양소. 이번 사고로 안산 단원고 학생들 200여명이 사망, 실종됐다. ⓒ 뉴데일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을 앞두고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200여명이 사망 및 실종된 이후 법안이 통과돼 늑장 입법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교문위 법안소위는 이날 수학여행 등 학교의 단체활동에 관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가지 법안을 심의해 이를 병합한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 실태를 확인토록 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인증 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추후 학생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김희정 교문위 소위원장은 “범국민적으로 안전사고의 경각심을 되새기고 안전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 날짜 지정은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 사고 이후 정부와 유가족들은 사고일을 [학생안전의 날]로 정하기로 논의했으나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날짜 지정은 유보됐다.
    교문위 측은 태안사고 유가족들과 추후 논의를 거쳐 날짜를 다시 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