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일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선박회사로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소유하고 있다. '천해지'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어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유씨 형제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의 출국금지 대상은 40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거나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 화물 과적,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이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팀장에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을, 주임검사는 정순신 특수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기존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4명과 수사관 10여명도 특별수사팀에 합류한다.

[뉴데일리=윤희성 기자 ndy@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