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보상금 국고로 우선 지원, 재정지원 받아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의한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 두 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안에 대해 최종 서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확정된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는 정부로부터 응급대책과 재난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지원, 재산세 및 취·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등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대규모 인명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은 국고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사고 원인자인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처음 이뤄졌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이어 이번이 7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