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 등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
  • ▲ 세월호 침몰 닷새째를 맞고 있는 20일 오후 진도 실내체육관에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다.ⓒ정상윤 기자
    ▲ 세월호 침몰 닷새째를 맞고 있는 20일 오후 진도 실내체육관에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다.ⓒ정상윤 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와 진도군은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됐다.  

    또 재난 구호·수습을 위해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제 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은 통상적으로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정부는 지난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구조활동비로 69억원을 지급했고,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에는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당시에도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