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서울시공무원노조, 서울시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공무원 본연의 책임보다 노조활동의 편의만 고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8일 공개한 서울시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조가 인사문제에 개입하거나 근무시간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맺은 단체협약 제10조에는 "노조가 사전에 요청하는 경우 합의 하에 근무시간 중이라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활동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며 서울시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노조의 단체협약, 정기총회나 정기 및 임시 대의원회의를 제외하고도 노조가 원한다면 사실상 아무 때라도 공직 책임에서 벗어나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합이 비전임 임원과 집행위원의 부서 형편상 조합 활동이 곤란하여 부서이동을 건의할 경우 제반사정을 조합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 23조 조합간부의 전보)는 규정도 문제다. 신 의원은 "이 규정에 따라 노조 간부 혹은 노조활동을 우선시하는 공무원은 업무부담이 많은 부서에 배치할 수 없도록 돼있다"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은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양극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단체협약 제15조(전임자의 처우)와 제26조(인사원칙)에 의해 공공연히 인사문제에 개입하고 공정인사를 해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제15조는 노조 전임자의 복직 요구가 있을 시 서울시는 지체없이 복직시키되 인사발령시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보직을 부여해야 하며, 제26조는 노조가 인사제도에 의견을 제시할 경우 서울시는 이를 검토하고 결과를 알릴 의무가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조합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서열  열람을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한다"는 규정을 더했다.

    신 의원은 "이렇게 되면 인사권은 노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서울시와 노조간 단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나 책임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직 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협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에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노조와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