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모, 외교부서 기자회견 "北인권문제 효율적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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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북한인권사무소 한국유치위원회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유엔북한인권사무소 한국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4.4.17 (사진 =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유엔북한인권사무소 한국유치위원회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유엔북한인권사무소 한국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4.4.17 (사진 =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가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17일 "해외 북한인권단체들도 이를 의아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목사는 이날 오전 외교부 앞에서 올바른북한인권을위한시민모임(이하 올인모)과 유엔북한인권사무소 한국유치위원회(이하 CEFO)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목사는 "외교부는 눈치보지 말고 국제법에 따라 당당히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국제기구인 만큼 우리나라가 탈북자북송문제에 관해 중국이나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해외의 많은 인권단체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만일 북한유엔인권사무소가 해외에 설치된다면 고개를 못들 정도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면 국제적 협력 효과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유치 작업이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의 “유엔과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 "정부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를 유엔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요청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 후보지로 태국 등이 거론되는 것은 외교부가 인권사무소 유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어제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애도하기 위한 묵념이 1분간 이뤄진 후 시작됐다. 올인모와 CEFO는 각 단체들의 입장 발표 후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외교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의 요청으로 열린 비공식 ‘북한인권 문제 공개토의’에서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유엔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다음은 올인모의 "대한민국 정부에게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를 적극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3월 28일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역사적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대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북한인권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해 반인도범죄자의 책임을 규명할 현장기반조직(field-based structure), 즉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대한민국도 이에 찬성했다.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주 업무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탈북자의 대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 한국에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상징성 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한국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유치 포기 소식을 보도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사무소 유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들은 이러한 오보사건을 단순한 헤프닝으로 보고 있지 않다. 정부는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유엔의 요청이 있기 전에 당연히 먼저 요청했어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후보지로 태국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외교부가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유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10년 가까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북한인권법의 핵심내용은 바로 지금 유엔이 설치하고자 하는 북한인권 사무소와 같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보존하여 반인도범죄자의 책임추궁의 근거로 삼고, 북한의 인권유린자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주어 인권침해를 자제케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유엔의 북한인권 사무소를 유치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다. 현재 한국에는 지난 2011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이 설치되어 활동 중이다.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양자의 공조를 통한 국제적 협력 효과 외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추후 설치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유엔 결의의 계기가 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처음으로 중국을 거명하여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다. 유엔 결의도 모든 관련국이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탈북 경유지인 중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상황을 쉽게 빨리 접할 수 있는 한국에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설치된다면 이 자체가 강제북송을 되풀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큰 견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시아는 유엔인권최고대표부 현지 사무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앞으로 그 동북아사무소는 21세기 마지막 분단국으로서 가장 극명하게 인권상항이 대립되는 한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한국 유치는 유엔인권최고대표부 동북아사무소 유치의 전단계의 의미도 지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에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반드시 대한민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4. 17.

    북한인권시민연합(윤현), 북한민주화네트워크(유세희, 한기홍),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김태훈, 채명성), 북한민주화위원회(홍순경),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강철환, 안명철), 북한자유방송(김성민), 북한정의연대(정베드로), 성통만사(김영일), 세계북한연구센터(안찬일), 납북자가족모임(최성룡, 오길남),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김석우), 피난처(이호택), 물망초(박선영), 북통모(인지연), 북한인권학생연대(문동희), 열린북한방송(강신섭, 권은경), 북한인권사랑방(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