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3일 사설 '교육감 선거 거래, 전교조와 주경복 씨의 두 얼굴'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간부 13명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후보에게 3억여 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한다. 이른바 진보 성향인 주 씨는 선거 기간에 자신이 친(親)전교조 후보로 분류되자 억울해하며 유세장에서 “나는 전교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전교조 후보’라고 표현한 일부 언론에 대해 그는 “전교조 후보로 몰아세우는 저의가 뭐냐”며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당시에 알려진 대로 그가 전교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동지 관계임을 ‘돈’이 웅변하고 있다.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는 교육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공직선거법에 명문화돼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의 연장선이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서울시교육감 첫 직선에 주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선거가 끝난 뒤인 8월 전교조의 핵심 브레인인 한만중 정책실장이 한 토론회에서 “전교조가 선거비용의 70%를 지원했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감은 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자리로 권한이 막강해 ‘교육대통령’으로까지 불린다. 주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서울 교육은 전교조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것이 뻔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거액의 선거운동 자금을 대주는 등 조직적인 지원을 한 전교조를 상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육감 역할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서울 교육의 전권을 쥔 교육감이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전교조의 ‘대리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다.

    전교조가 왜 불법과 편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지원에 나섰겠는가. 교원평가제와 학교정보 공개 등 전교조에 불리한 정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하자 이를 무산시킬 막강한 거점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는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막후(幕後) 거래 속에서 서울 시민은 주 후보에게 38%의 표를 줬다. 뒤늦게나마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