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 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칙은 층간 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등과 같은 악기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나누어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 소음에서 제외됐으며, 위-아래층 가구 간의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으로 정의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른 다른 기준치를 제시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쉽게 말해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뜻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의미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했다. 공기전달소음에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하도록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부평가단이 직접 소음을 듣고 그 소음이 견딜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청감도(귀에 잘 들리는 정도) 실험을 했다고. 
    국토부는 "이 기준은 입주민이 실내에서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이제야 생겼네요"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주관적인거라.."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요즘 별 거지같은 놈들이 많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시도는 좋은데 효과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KBS 1TV 뉴스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