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직원, 업무 배제 앙심 품고 범행檢, 해당 직원 구속영장 청구
  • ▲ 업무배제에 앙심을 품은 파견업체 직원에 의해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진 연합뉴스
    ▲ 업무배제에 앙심을 품은 파견업체 직원에 의해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진 연합뉴스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파견직원에 의해 국내 대기업 전현직 임직원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S사 전현직 임직원 및 이 회사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강모(52)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전기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피의자는 지난해 7월 S사 사업장에서 개인PC를 이용해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2만5,000여명의 신상정보를 자신이 만든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렸다.

    피의자가 유출한 개인정보에는 임직원들의 이름과 출신학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S전기가 발주한 내부 정보망 구축 및 관리 작업에 참여한 강씨는 업무를 위해 부여받은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이용해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검찰은 동료직원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된 강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S사는 지난 2월 내부 전상망 데이테베이스 확인과정에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강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이미 확인된 개인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는지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조직 등을 통해 악용된 사례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