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 내보내 '철퇴' 맞은 JTBC이번엔 간첩 조작사건 피의자 버젓이 출연시켜 입장 '경청'

  •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종합편성채널 JTBC가 또 다시 공정성을 해치는 방송으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아 주목된다. 벌점 4점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는 향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뉴스 큐브 6'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JTBC '뉴스 큐브 6'은 지난 2월 18일, 간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과 그 변호인 양승봉 변호사를 출연시켜 진행자와 대담을 나누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방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만을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을 위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은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제14조(객관성)를 적용, JTBC '뉴스 큐브 6' 제작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 십여분간 통진당 입장 내보내..'일방보도' 논란 

    JTBC는 지난해에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내보내 방통심의위로부터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JTBC의 간판 뉴스프로그램 '뉴스9'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스튜디오로 초청, 통진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뉴스를 십여 분간 내보냈다.

    곧이어 '뉴스9'은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마저 스튜디오로 불러낸 뒤 관계도 없는 통진당 사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또 JTBC는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라는 반대 의견(22%)과 "재판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19.3%)을 합쳐,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찬성 의견(47.5%)과 비교하는 오류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여당 추천 위원들은 "통진당 측의 반론이 필요했다면 반대 측의 반론도 같은 분량으로 내보냈어야 했다"며 "결과적으로 JTBC는 통진당 측의 반론만 보장해 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이 (결과가) 찬반이 오차범위 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객관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같은해 1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친 '뉴스9' 제작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 특정 지역 폄훼·노골적 홍보 영상 내보낸 프로그램도 징계

    한편, 방통심의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JTBC 외에도 채널A·MBN 등 여타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을 폄훼해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협찬사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방송 등을 내보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

    채널A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부'는 지난 1월 14일 '안철수 신당' '차기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담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호남인들을 우리 포로로 잡아 놨다…." ▲"민주당의 전략이 바로 호남을 포로로, 포로라는 표현은 제가 정말 좋게 표현한거고 노예에요, 노예." ▲"남의 고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중략)…이거는 정신질환이거든요."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특정 지역 및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포로' '노예' '정신질환' 등의 폄훼하는 표현을 사용해 방송한 것은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내용이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29조(사회통합)를 적용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뉴스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특정 화장품의 특장점을 주로 언급하고 해당 화장품을 근접촬영한 방송을 내보낸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와, ▲고정 출연자의 돈가스 사업 런칭을 소개하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쇼핑 호스트 흉내를 내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상황극을 연출한 MBC-FM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도 동일하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 = JT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