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6일 사설 '민사소송으로 배상금 물도록 해야 불법시위 끝낼 수 있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법원이 최근 한국타이어 사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한국타이어 자회사 ASA 노조원 50명에게 "앞으로 또 불법시위를 하면 그때마다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노조원들은 회사 부도를 모회사인 한국타이어가 책임져달라고 요구하며 작년 말부터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법원은 그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매일 벌어지던 재래시장 철거민 시위에 대해서도 오 시장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을 인정하며 '시위 1회당 50만원' 명령을 내렸다. 두 불법시위 모두 법원의 배상 명령 이후 중단됐다.

    서울에서만 매년 6000여건에 달하는 집회와 시위가 벌어진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100회를 넘어섰다. KDI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 해 12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냈다.

    경찰 등 공권력이 합법시위와 불법시위를 명확히 하려 합법시위는 충분히 보호해주면서도 불법시위와 집회를 막아준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관이 시위대에 붙잡혀 인민재판을 당하고, 전경들은 시위대에게 옷이 벗긴 채 두들겨 맞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부상한 경찰관이 500명에 이른다.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붙잡혀가는 것도 겁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5~6월 촛불시위에서 네 차례 연행됐다 풀려난 뒤 전경 집단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사람은 지난 5일 구속됐다. 상습 폭력시위대가 한둘이 아닌데도 폭력현장 사진이 없으면 조서 한 장 쓰고 풀려나는 게 대부분이며 검찰에 송치돼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이렇게 형사처벌로 불법시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금을 물어내도록 해 불법시위를 막는 쪽으로 생각을 돌려야 한다.

    경찰은 얼마 전 촛불시위를 주도해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단체와 간부들을 상대로 3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광화문 일대 상인들도 시위 주도자들을 상대로 3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해 국민에게 끼친 피해는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는 전례(前例)를 확립해야만 불법시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