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를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득세 완화 방침을 확정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 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감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납세자 비율이 낮은 가운데 조세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1인당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조세체계를 어떻게 고칠지 연구하고 있으며 정기국회 때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경감방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는 과표구간별로 8∼35%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인하 또는 과표구간 조정은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샐러리맨과 같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 및 금융소득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현재 ▲연간 소득 1천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 4단계 누진방식으로 돼 있다.

    과표구간을 높이든 소득세율을 낮추든 모두 감세의 효과는 같지만 한나라당은 그동안 물가인상에 맞춰 과표구간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 지난해 이미 한 차례 과표구간을 상향했기 때문에 1년만에 재조정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 이 같은 감세방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수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더구나 당정은 올해 고유가 대책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세수부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조위 핵심 관계자는 "세율을 자꾸 건드리면 복잡해지고 소득세 체계가 흔들린다"며 "지난 11년간 동결됐던 과표구간을 지난해 조정했지만 물가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해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감세가 상위 20%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소위 `2 대 8' 논리를 거론하지만 연봉이 3천만원대면 상위 20%인 데 이들이 특권층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며 감세를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