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촛불 정국'과 관련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들은 집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촛불집회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을 막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여야가 제출한 촛불관련 법안들은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큰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촛불집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집회에서 사용되는 확성기의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일몰 이후 금지돼 있는 집회.시위의 시간대 제한을 사실상 철폐해 촛불집회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전투경찰의 임무를 대간첩작전에 국한시키는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과, 시위진압장비를 제한하고 경찰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의식을 강조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털 등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법안 발의는 거의 파상공세 수준이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최근 인터넷 검색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인터넷상의 불법복제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권경석 의원), 포털을 언론 기능을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정해 사회적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법 개정안(심재철 의원)도 발의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한나라당의 공세를 `인터넷 재갈 물리기'로 규정하고 `맞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분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한나라당식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넷, IT(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충수"라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최대한 충돌하지 않도록 하면서 인터넷, IT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