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김 의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나는 2008년 7월23일 한나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7월분 의정비가 나왔다는 사실도 몰랐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는데 의정비 567만원 중 세금 등 필수공제액을 제외한 484만3580원 전액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삼동소년촌(보육원)에 기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의장직이나 시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비상대책위 논의를 거쳐 김 의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김 의장에게 '탈당권고'조치를 내렸는데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고시, 10일 이내에 무조건 탈당계를 제출해야 하고 탈당계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명처리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