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민주당 등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야당이 제출한 가축법 개정안이 국제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으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가축법은 가축을 매개로 한 가축끼리의 전염병 예방이 주된 목적임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당의 목적은 보수정권에 대한 거부감과 반미(反美)사상, 국수주의에 기댄 정치공세"라며 "국민선동용 정치공세를 중단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가 가축법 개정안 같은 국내법으로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제약하는 것은 3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광우병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재협상이 필요한데 재협상의 계기를 만들려면 가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양보해야 할 때다.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폭력적 수단으로 진압한다면 과거 군사 독재정권과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날 보고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검역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미국 축산 당국을 대변하는 보고서를 썼다"고 질타하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은 금과옥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보고를 통해 가축법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배치되는 국내법의 제·개정 문제를 묻는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 

    한편,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의 '노무현 정부 쇠고기 협상 설거지론'에 대해 "한나라당이 작년 11월17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해 설거지론을 제기했는데 이는 지난 5월 쇠고기 청문회 때 이미 제출받은 자료"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 자료는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마치 최종 확정돼 추진된 방안처럼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공개한 것은 현 정권의 책임론을 뒤집어씌우려는 얕은 술책"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