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21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모레노 오캄포 검사는 수단 친정부 민병조직인 자자위드의 만행을 멈출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가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수단 대통령을 기소할 정도라면 김정일은 백번 고발당해도 싸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7월 유엔에서 채택돼 2002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으며 대량학살과 전쟁,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책임자들을 재판하는 독립적인 국제재판소이다. 현직 국가원수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수단 대통령을 기소할 정도라면 김정일의 학살과 반 인류범죄도 당연히 이 재판소가 다룰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은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것이 확실하므로 그의 범죄를 구성하는 추가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정부가 아니라 인권단체의 고발만으로 국제형사재판소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김정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국제적 압력은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