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국가기밀 유출 방침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천씨는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 초에 노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사본을 과도적으로 확보해서 활용하자는 방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해 행안부가 청와대 전산망인 e지원 시스템을 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로 옮기는 방안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 행자부가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찬반을 표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초부터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실질적 열람권을 보장하느냐는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여러가지 모색이 있었다"고 말해 이번 유출사건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됐음을 밝혔다.

    천씨는 "인계인수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 청와대측과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3월달에 양자가 만나 사후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계속 설득해오고 있었던 과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유출 사실을 확인한 시점인 3월부터 노 전 대통령측에 직간접적으로 자료 반환을 요구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마저 보지 못하도록 조치한 기록물을 자기 집에서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과 관련, 천씨는 "군사, 외교, 안보에 관한 결정이라든가 중요한 경제정책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도 법으로 보호하게 돼있다"면서 "후임 대통령이 보게 된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거꾸로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현직 대통령의 열람권에 대해서는 "정말 몰지각한 이야기"라며 비난했다.

    천씨는 실정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확보'를 거듭 항변하며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