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15일 '최후통첩'성 공문을 보내 19일까지 빼내간 기록물을 반환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어길 시 검찰고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록원에서 기록물 반환 요청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의 검찰고발 대상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일단 제외될 것이며, 노무현 청와대에서 일한 4명 이상의 비서관급과 행정관들을 포함해 8~9명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이 명백히 실정법을 어기고 국가기록물을 반출한 상태에서 기록물 반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검찰고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