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자, 연예인 본인과 자녀 병역사항 집중관리집중관리대상 병역정보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 ▲ 언론에 공개됐던,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허리 MRI 사진. [사진: 연합뉴스]
    ▲ 언론에 공개됐던,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허리 MRI 사진. [사진: 연합뉴스]

    병역 문제로 한때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앞으로 [박주신 병역논란]과 같은 일은
    그저 [의혹으로만] 끝나게 되는 걸까.

    병무청은 26일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 하겠다]며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략 이렇다.

    우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그 가족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세율]의 최고위
    (연 수입 5억 원 이상)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의
    가수, 배우, 탤런트,
    프로ㆍ아마추어 운동선수 등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할 것이라고 한다.

    병무청이 말하는 [집중관리]는
    입영 대상자가 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때까지
    [예의주시]한다는 말이다.

    이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는 11만 1,000여 명.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는 4만 7,000여 명
    (본인 2만8,168명, 자녀 1만 8,542명),
    연 신고소득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자녀는 3만여 명
    (본인 1만 8,328명, 자녀 1만 2,059명),
    연예인 2,000여 명, 체육인 3만 2,000여 명이다.

    이들을 [주시]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세청, 법원 행정처,
    연예 관련 협회, 스포츠 단체 등에서
    고소득자, 연예인, 선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한다.

  • ▲ 사회지도층 병역관리 필요성 여론조사 결과.
    ▲ 사회지도층 병역관리 필요성 여론조사 결과.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고소득자와 그 가족,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등의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개정안]에
    특이한 점도 추가됐다.
    바로 [개인정보보호]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이 [집중관리]하는 사람들의
    병역사항을 누설 또는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병무청 측은
    [집중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측은
    [병무청과 관리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 기관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공익 제보나 언론취재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면탈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언론 등의 취재나 의혹검증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의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