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영훈국제중 소속 교직원들 비리 막지 못한 임원들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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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입시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영훈학원> 임원 10명(이사 8명·감사 2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영훈중이 입학을 대가로 위법·부당한 전횡을 저질렀고
영훈학원 임원들은 이런 행위를 미리 막지 못하고 임무를 소홀히 했다.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시교육청은 조만간 기존 임원들을 대체할 임시이사 후보군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시교육청이 학교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2∼3배수를
임시이사 후보로 올리면 사학분쟁조정위가 최종 임원 명단을 확정한다.사학분쟁조정위는 다음 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훈학원> 소속 영훈국제중 이사장과 교직원들은
학생 성적 조작 등 입학 비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전횡을 저질렀다.이에 따라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약식기소된 6명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