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 김OO K클리닉 원장(현재 구속 수감) = 96년 K클리닉 의원을 개원해 운영해오다, 2008년 강남구 청담동으로 이전했습니다.
2000년 무렵부터 이승연이 (피부 미용 시술 차)저희 병원으로 왔습니다. 2003년까지는 자주 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이승연을 상대로 프로포폴 처방(수면마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포폴이 아직 일반화 되지 않을 때였죠.
보톡스 시술은 잠시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때는 보톡스를 사용하는 시술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때였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시술은 보톡스가 아니고 더모톡신(Dermotoxin)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보급시킨 시술법입니다.
보툴리눔톡신을 희석시켜 주사로 이마나 특정 부위에 주입하는 것이죠.
독하기 때문에 보툴리눔톡신을 묽게 희석시켜 사용합니다.
주사기를 통해 피부에 직접 주사한다는 측면에서 보톡스와 다릅니다.
[더모톡신 안면 시술법]은 이마나 미간 등에 주사기로 20방 정도를 찌르는 방법을 씁니다.
얼굴 전체로 할 경우엔 횟수가 더욱 증가하겠죠.
제가 더모톡신 시술법을 개발했고, E피부과의 김OO원장에게도 전수를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려준 것은 아니며, 세미나와 연구회 모임 등에서 전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모톡신 시술을 할 때에는 수면마취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PRP, PPC 시술을 병행할 경우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량의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프로포폴을 4~5cc 정도 사용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더모톡신 시술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5분 정도입니다.
저는 PRP 같은 시술을 더모톡신과 병행할 때에도 환자가 참을 수 있다고 하면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테크닉 문제입니다.
시술에 걸리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나는 매우 빠르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수면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훌륭한 마취제임에는 분명하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강남 등지에서 프로포폴이 오남용되는 사례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었죠.
그래서 시술할 때 더욱 자제해 왔습니다.
사용할 때에는 최소량을 써 왔습니다.
■ 검찰 = 검찰 진술 조사 당시 증인(김OO K클리닉 원장)은 PRP, PPC 등의 시술을 할때마다 프로포폴을 30cc씩 투약하는 E피부과 김OO 원장의 시술 방법에 대해 "수년간 계속해 왔다면 중독의 위험성이 높다. 그런 시술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저는 프로포폴을 30cc 이상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모톡신만 갖고 하는 얘기라면 [이렇게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매주 프로포폴 30cc 정도를 투약하는 것에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승연은 통증을 잘 참는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톡스(더모톡신) 시술을 할 때에도 거의 수면마취를 한 적이 없습니다.
프로포폴에 의존적인 환자의 경우엔 [조금 더 자고 싶다], [좀 더 놔 달라]는 사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술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도 하구요.
그때마다 환자를 야단쳐서 돌려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승연에게는 2012년 PRP 시술을 할 때 프로포폴을 한 번 처방한 일은 있습니다.
■ 검찰 = 이승연은 2012년 7월 E피부과에 5회 방문해 프로포폴 투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승연은 대부분 보톡스 시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 증인 병원에도 찾아와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더군요.
증인은 당시 이승연이 2012년 7월 한 달 동안, 증인의 병원을 찾은 것 외에도 E피부과에 들려 5차례 프로포폴을 맞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김OO K클리닉 원장 = 몰랐습니다.
■ 검찰 = 이승연은 2011년 6월, 7월, 8월에도 더모톡신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달 3회 정도…, 그때마다 수면마취제를 사용했죠.
■ 김OO K클리닉 원장 = 더모톡신 시술은 특정 부위를 나눠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양이 적다면 저런 빈도로 시술할 수도 있습니다.
■ 검찰 = 이런 시술을 받으면서 매번 수면마취를 받는게 정상적인가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시술은 의사가 자기 의도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술자의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만약 저런 빈도로 더모톡신 시술을 한다면 아마도 나는 프로포폴 처방을 안내렸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포폴을 20~30ml 투약했는데, 이게 적절한 양이냐? 이는 마취과 전문의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 변호인 = 증인은 2012년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가 돼서 기소가 됐고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혹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검찰의 부름에 응한 것은 아닌가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저도 이번 프로포폴 수사 때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은 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 변호인 = 선처를 받기 위해 온 것은 아닌가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아닙니다.
■ 변호인 = 식약청 가이드를 보면, 얼굴 목 등에 PPC, PRP 시술을 할 경우 보통 5~10분 정도가 소요 되고 30ml 정도의 프로포폴이 사용되는게 일반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에 걸쳐 할 경우엔 당연히 시술 면적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겠죠.
몸무게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50kg 정도의 사람에게는 시간당 44ml 처방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OO K클리닉 원장 =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해 온 시술은 보톡스가 아니라 더모톡신입니다.
요즘엔 이걸 변형해서 많이들 쓰고 계신데요.
보톡스 리프팅이나 스킨 보톡스라는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 변호인 = 지난해에 숨진 E피부과 김OO 원장과는 안면이 있지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2003년도에 E피부과 김원장과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 변호인 = 장미인애는 E피부과에서 스킨보톡스와 PPC를 맞았었는데요.
일명 100방 주사라고도 하죠.
보기에도 공포스러운 시술입니다.
항간에는 시술을 받으러 온 남자도 울면서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 김OO K클리닉 원장 = 보톡스는 시술은 보통 5~10분 정도가 걸리는 데요.
주사를 약 100번 놓는다고 해서 1백 주사라고도 하죠.
통증 정도는 의사의 시술법과 환자의 감수성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 프로포폴은 여타 항정과 비교해 볼때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매우 낮습니다. 중독율이 1%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프로포폴의 중독성은 1.9%, 다른 향정 중에서 수면제의 의존성은 40%에 달하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프로포폴에 중독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일단 혀가 꼬인 상태로 더 재워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많죠. 병원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 변호인 =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수면마취를 하나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저는 많이 사용해도 10~15ml 밖에 쓰질 않습니다.
■ 변호인 = 2000~2003년 이승연은 얼마나 자주 증인의 병원에 왔었나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그냥 자주 왔습니다. 당시 마취제는 쓰지 않았고, 이승연에게는 더모톡신 시술만 했습니다.
2003년 이후로는 이승연을 보질 못했습니다. 단 2012년 7~8월 3회 시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이승연의 피부가 처져 있어서 제가 먼저 리프팅과 PRP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승연은 프로포폴 마취를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프로포폴을 한 차례 사용했습니다.
PRP는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100방을 놓기 때문에…. PRP 100방은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PRP 시술은 혈액을 뽑아 원심분리기를 통해 혈소판을 추출한뒤 이를 다시 몸에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 검찰 = 증인은 2012년 7월 20일 이승연에게 시술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연은 7월 20일 앞 뒤로 (한 달 간)총 5회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월 3일, 11일, 17일, 27일, 28일 이렇게 5차례 E피부과에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겁니다.
증인은 이승연이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는 몰랐나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전혀 몰랐습니다.
■ 증인 유OO = 안OO 원장(현재 구속 수감)의 C클리닉에서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코디네이터 및 상담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변호인 = 안 원장은 평소 통증 없는 시술을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포폴을 자주 사용하지요?
■ 유OO = 저희는 통증 치료 IMS 시술 전문병원이구요. 항상 고객 분들께 우리는 통증없는 시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변호인 = 배우 박시연이 영화 촬영 중 허리 부상을 입어 내원한 적이 있지요?
■ 유OO =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증 치료 때문에 왔고, 피부 미용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호인 = 배우 박시연은 당시 대퇴골 무혈성 괴사증을 앓아 인공고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박시연이 허리를 짚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 유OO = 없습니다.
■ 검찰 = 증인은 올해 1월 9일 C클리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 유OO = 예.
■ 검찰 = 1월 9일 해당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현장 수사관들이 이승연 등 연예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찾았었지요?
■ 유OO = 예.
■ 검찰 = 그때 검찰이 증인에게 관련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증인은 찾는 시늉을 하다가 찾을 수가 없다고 답했지요?
■ 유OO = 예.
■ 검찰 = 2013년 1얼 10일 1차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증인은 저에게 이승연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었죠?
처음부터 진료기록부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요?
■ 유OO = 예.
■ 검찰 = 박시연 등에 대해서도 아예 진료기록부 자체가 없었다.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2013년 1월 16일 2차 검찰 조사에선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짓말 한 게 맞습니까?
■ 유OO = 예.
■ 검찰 = 증인은 안 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승연 등 유명 연예인들의 진료기록을 파기했다고 말했지요?
■ 유OO = 예. 시술 내용이나 인적 사항은 찢어서 버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폐지] 버리는 곳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파기한 연예인 진료기록부 [사본]이 따로 보관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연의 것은 없고, 박시연의 것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시연의 사본은 안 원장님의 부모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 검찰 = 왜 드렸죠?
■ 유OO = 원장님 부모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 검찰 =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따로 갖고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 유OO =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보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보던 중 진료기록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 검찰 = 안 원장이 (증인이)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이승연 등 연예인의 기록은 애초에 없었다]고 말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나요?
■ 유OO = 압수수색 당일(1월 9일) 오후 신당동 모 식당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세무조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원장 지시로 1차 검찰 조사에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 중에 안 원장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 검찰 = 간호조무사 주OO 등에게, [안 원장 지시로 검찰에 거짓말을 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증인이 말한 사실이 있지요?
■ 유OO = 예.
■ 검찰 = 안 원장이 진료기록부 폐기를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 유OO = 이유는 몰랐습니다.
■ 검찰 = 혹시 지금은 왜 폐기하라고 했는지 알고 있나요?
■ 유OO = 이승연 매니저 쪽에서 폐기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찰 =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검찰 조사 받기 전에 안 원장이 왜 폐기를 지시했는지 왜 허위 진술을 시켰는지 그때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나요?
■ 유OO = 지금 생각해보면 세무조사를 받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불리해 질까봐….
■ 검찰 = 연예인들 프로포폴 투약 문제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파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나요? 장부 파기가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나요?
■ 유OO = 저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처방한 적은 없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파기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했습니다.
■ 검찰 =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된 2012년 2월 1일 이후부터 이승연 등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처방 진료기록들이 파기됐는데 그 이후에도 C클리닉에는 연예인들이 방문해 수면마취를 하고 IMS를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해당 진료 기록을 아예 기재를 안했습니다.
■ 유OO = 프로포폴 사용량에 대해선 간호파트에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언제 얼마를 투약했는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루에 쓴 양도 기록돼 있습니다.
■ 검찰 = 2012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9만 ml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누구에게 얼만큼 사용됐는지 향정 대장에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안 원장은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폐기한 진료기록부에는 이승연의 수년간 투약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년간 특정 환자들에 대한 기록이 말소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승연의 통화 기록을 통해 투약 근거를 찾았고, 박시연은 C클리닉의 프론트 컴퓨터에서 결재 내역을 보고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 검찰 = 내원한 이승연의 팔에 주사 바늘 자국이 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봤다면 이를 안 원장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 유OO = 직원들로부터 이승연 팔에 주사 바늘 자국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 검찰 = 증인도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적이 있지요?
■ 유OO = 궁금증이 생기긴 했어요.
■ 검찰 = 다시 묻습니다. 안 원장이 왜 연예인 진료기록부를 없애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 유OO =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한 것입니다. 프로포폴 때문이 아닙니다.
■ 검찰 = 2009년 6월 병원 상담실장이 프로포폴 투약 중 사망한 사건은 알고 있습니까?
■ 유OO =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검찰 = 수년전부터 프로포폴이 피로회복제로 오남용 돼 온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 유OO = C클리닉은 프로포폴을 오남용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로포폴만 놔준 적도 없습니다.
2011년 2월 1일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안 원장님과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프로포폴 문제 때문에….
■ 검찰 = 아직 법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회의를 했나요?
■ 유OO =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시술을 핑계로 찾아와서…. 앞으로는 프로포폴 처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프로포폴을 놔주면 다들 병원으로 찾아와서 문제가 됐죠. 이에 따라 투약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투약을 하지 않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저희들끼리는 이런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좀비라고 불렀어요.
진료기록에 대해선 (원장님 지시를 받고)100여명씩 따로 관리를 했어요. 주로 연예인 등 현금으로 소액 결제하는 고객들을 한데 묶고, 다른 100명의 리스트에는 VIP 등을 따로 모아놨죠.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이었지, 범행 은폐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검찰 = 안 원장은 월수금엔 청담점, 그리고 화목토는 강서점에서 진료를 했죠?
■ 변호인 = 이승연은 청담점만 갔습니다. 안재석 원장에게만 진료를 받았지, 안 원장이 강서점에 있을 때에는 시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 검찰 = 박시연의 진료기록부 사본은 언제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유OO = 세무조사 하기 이전까지 진료 기록 내용입니다.
■ 재판부 =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을 찾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때 이게 프로포폴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요?
■ 유OO = 진료기록부는 애당초 없던 것으로 하라고 하셔서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 재판부 = 당일 압수수색을 받고, 그날 오후에 회식을 했다…. 왜 연예인 기록부만 없애라고 했을까요?
■ 유OO = 모르겠습니다.
■ 검찰 = 진료 기록부를 파기하는 것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몰랐어요?
■ 유OO = 박시연의 진료기록부 사본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알게됐고, 해당 사본은 안 원장의 부모님께 드렸어요.
어머님이 달라고 하셔서 그냥 드린 거예요.
■ 검찰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세무조사는 이미 받은 상태인데, 무슨 세무조사가 걱정돼 장부를 파기했다는거죠? 언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까?
■ 유OO = 2012년 7~8월 세무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은 2013년 1월 9일 받았습니다.
■ 재판장 = 다른 환자들은 내버려두고 왜 하필 연예인 환자들만 없앴을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했어요?
■ 유OO = 당시 안 원장이 연예인 진료기록을 파기하라고 하셨는데요. 연예인 프로포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 것도 있고,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섰어요.
■ 변호인 = 이미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세금을 추징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검찰이 이승연 등 연예인에 대한 프로포폴 혐의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그래서 진료 기록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진료기록부 때문에 영업이 정지되거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려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 변호인 = 이승연은 콕 집어서 파기하라고 했고 박시연은 특정하지 않았죠? 그냥 박시연, 신현준, 홍록기 등 최근에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을 파기하라는 주문만 했을 뿐이죠?
■ 유OO = 예.
■ 변호인 = 현재 이승연은 진료 기록을 파기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매니저 이OO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 변호인 = 이승연은 안재석 원장에게서만 프로포폴 및 IMS 시술을 받았습니다.
안 원장이 오지 않은 날은 병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 원장이 청담점이 아닌 강서점에 갔을 때 이승연은 시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소장에 한 5번 정도가 됩니다.
■ 재판부 = 안 원장 외에는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군요. 만약 강서점(프로포폴 투약 혐의)건을 빼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가 되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서점 부분을 빼는 건 어떻겠습니까?
■ 검찰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재판부 = 다음 재판은 7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OO(C클리닉)에 대한 심문을 하고 오후 2시에는 심OO(C클리닉), 3시에는 고OO(C클리닉)과 이OO(E피부과)을 증인 심문하겠습니다.
피고인 모OO과 안OO의 구속 만기일이 9월 11일까지라, 부득불 이들과 관련된 증인 심문 계획을 먼저 잡았습니다.
차차기 공판은 8월 12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