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반대의원 퇴장 속 민주당 의원 주도로 조례안 통과 조례안,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위반..시교육청, "명백한 교육감 권한 훼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모여 혁신학교 조례안을 가결했다.ⓒ윤희성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모여 혁신학교 조례안을 가결했다.ⓒ윤희성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를 반대한다.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만든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수준이 일반학교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이는 지난달 22일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난 2년간(2011~2012년)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 학업성취도는 물론이고,
    전체 평균값에 있어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학력수준이 떨어졌다.

    특히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수준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연 평균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학교에 비해 더 높다.

    이런 <서울형 혁신학교>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이를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서울형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데 소극적인 문용린 교육감을 찍어 누른 것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정원은 전체 15명이다.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은 8명이다. 

    교육위원회는 [정당 소속]의 의원 7명과
    [교육전문가] 교육의원 8명으로 구성된다.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는 <교육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5명의 <교육의원>은 조례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일반 의원 5인은 모두 조례안을 찬성했고
    새누리당 소속의 의원 2명은 <서울형 혁신학교>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형 혁신학교>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조례안에는 문용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자율학교>로 분류된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과 <자율학교 운영위원회>는

    <서울형 혁신학교>를
    지정·운영·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5인과
    8명의 교육의원 중 소수에 불과한 3명만이 찬성하는
    <서울형 혁신학교> 조례안은
    <자율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에 양도해야 한다고 정했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이 무조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까지 넣었다.  

    문용린 교육감과 <자율학교 운영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5인과
    8명의 교육의원 중 [소수]에 불과한 3명은

    대통령의 [명령][무시]한 것이다. 

    [법]질서를 지키는 서울교육 최고 수장에게 하위법인 [조례]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형 혁신학교> 조례안이 만약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구에도 <서울형 혁신학교> 조례안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을 <대법원>에
    [상위법 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