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항소심]서 피해자 안OO양 증인 신청"얀양과의 성관계는 애정 관계에서 이뤄진 것"
  • 13~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안OO(당시 13세)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고영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OO양과의 성관계는 [애정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전에 [양자간 합의]가 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영욱은 2010년 여름께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안OO양을 상대로 [강제 추행] 및 [구강성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피해자 강OO양과 안모양에 대해선 (피고인이)동의 없이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을 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안OO양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결코 아니"라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차기 공판에서 "안OO양과 더불어 [안OO양의 지인 이모씨],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관 진모씨] 등 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를 주재한 재판부(재판장 이규진)는 "이씨와 진씨는 증인으로 채택하되, 안OO양의 경우 사무관을 통해 [양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소환하기에 앞서 "일단 안OO양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피고인과의 [합의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 안OO양이 피고인과 여러차례 만나게 된 경위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안양과 친밀한 사이였다"는 고영욱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양형조사 결과에 따라 고영욱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재판이 흐를 가능성도 현재로선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고영욱의 강제 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실제 증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겨우 13세의 나이에 끔찍한 경험을 한 안양은 현재에도 16세에 불과한 학생이다.

    지난 1심 공판에서도 피해자 안양은 주요 증인으로 채택 됐었지만,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 진술녹화 CD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이뤄졌었다.


    다음은 지난 3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공개된 피해자 안OO양의 [영상 진술] 요약.

    ◆ 안OO(당시 13세)씨 : 2010년 홍익대 근처에서 고영욱을 처음 만났습니다.

    고영욱이 먼저 접근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번호를 건넸는데 바로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솔직히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라 신기해서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원했던 건 결코 아니예요.

    고영욱은 저에게 보는 눈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제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인다며 자신의 자택(오피스텔)으로 가자고 했어요.

    오피스텔에서 보드카 같은 술을 줘서 먹었는데 좀 독했어요.

    그가 다가왔을때 "하지마" "하지마"라고 외치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옷을 벗겼기 때문에 도저히 거부하기가 어려웠어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당시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했죠.

    이후에도 고영욱과 몇차례 만남을 더 가졌어요.

    고영욱이 제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고, 반대로 제가 고영욱을 찾아가 만난 적도 있어요.


    만일 재판부가 항소심 증인으로 안양을 채택할 경우, 이번에는 직접 본인이 출석해 관련 증언을 이어가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고영욱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린 소녀]에게 또 한번 고통을 안기려 한다"는 쓴소리도 적지 않다.

    물론, 안양이 출석할 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겠지만, 공개 석상에 나와 [과거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자체만으로 안양에겐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과연 재판부가 미성년자인 안양을 법정 증언대에 세울지, 아니면 [양형조사] [영상 진술] 등으로 심리를 대체할지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