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 현역의원 35명이 30일 "김무성 최고위원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집단 탈당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노정돼 온 '친박-친이'간 갈등이 김 최고위원의 탈당 발언으로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지난해 경선 당시 박근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박측' 의원 27명이 김 최고위원과 만나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에 불참한 8명의 '친박' 의원들은 전화로 "함께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박 전 대표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모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격앙된 분위기였다"며 "김무성 최고위원의 결론은 오늘 정치적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김 최고위원의 탈당 의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당헌·당규는) 4.25 재보선이 끝나고 당의 중지를 모아 개정된 것이 아니라 경선이 끝난 지난해 9월 경황없는 와중에 개정됐고, 대부분 의원들이 당헌·당규 개정 사실조차 잘 몰랐다"면서 "또 초안에는 사면·복권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도 이날 오전 '당규 3조 2항'에 대해 "그 규정이라는 게 작년 경선이 끝나자마자 정해졌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헌·당규가 개정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급작스럽게 중지를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됐고, 부적절하니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는)압도적이었다"며 "공천 일정이 바쁘니 개정을 미루고 신축적으로 적용하자는 말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 마당까지 왔으니 확실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정종복 사무부총장의 전날 공천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를 "사실과 다른 결과를 브리핑한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며 "다음달 9일 (공심위)회의에서 (다시)이야기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수의 공심위원은 공심위가 개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일부는(정 부총장이 발표 했듯이) 범죄사실이 (당헌·당규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아직까지 공심위 내에서도 당규적용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집단탈당이라는 배수진을 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돌파구가 봉쇄됐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이라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심위원 중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공천심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다수를 끌고 간다"고 이방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친이'측을 겨냥했다.

    김 최고위원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밝힌 35명은 김기춘 김무성 김성조 김영선 김용갑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문희 서병수 송영선 심재엽 안명옥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이계진 이인기 이혜훈 정갑윤 주성영 최경환 한선교 허태열 황진하 김재원 박세환 서상기 이경재 이규택 이진구 이해봉 정희수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