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선생님들의 올바른 교육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교권침해 관련, MBC 뉴스 방송 화면
    ▲ 교권침해 관련, MBC 뉴스 방송 화면

    <깡통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집권한 이후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제 시대와는 동떨어진 옛 말이 돼버렸다.
     
    <깡통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의 합작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래,
    교권 침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570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 2,226건 → 2011년 4,081건 → 2012년 7,971건으로 증가했다.

  • <2009년 이후 학년도별 교권침해 발생 현황>
    ▲ <2009년 이후 학년도별 교권침해 발생 현황>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시행한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급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도내 교권 침해 신고는 총 1.691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2010년(134건)에 비해 무려 11.6배나 증가했다.

    경기도 내 교권침해 사례 가운데 885건을 분석한 결과,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언 등이 70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수업진행 방해 88건, 교사 폭행 30건, 교사 성희롱 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 간단한 체벌 등을 통해 지도해 오던 교권침해 사례들이
    지난해부터 모두 상부에 보고되면서 지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그동안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오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증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성호 의원이 지난해 7월,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일부 예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성호 의원은 스승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하는 사건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