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 보험금 청구민간출자사, 공동명의로 이의신청코레일 “민간출자사 약속 불이행” vs 민간출자사 “협약 깬 게 누군데”
  • ▲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연합뉴스
    ▲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연합뉴스


    파국위기를 맞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
    우려했던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코레일>이 지난달 30일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드림허브>가 <서울보증보험>에 낸 이의신청서에는,
    보험계약자인 26개 민간출자사 모두가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허브>는 이의신청과 별개로,
    이달 안에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드림허브>가 예정대로 법원에 소장을 낸다면,
    이번 소송은 청산절차에 들어간 용산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가 벌이는 첫 번째 법정다툼이 될 전망이다.

    사업 예정지역인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소송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은 오는 9월까지 땅값 2조4,000여억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받아,
    해당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드림허브>가 <코레일>과 맺은 사업협약을 근거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과 민간출사자간 협상이 실패해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
    <코레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없다.

    사안의 성격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5~6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진다.

    사업 지연의 최대 피해자인 서부이촌동 주민들 역시
    <코레일>과 서울시를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때문에 용산개발사업 파국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업의 실체도 조금씩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서울보증보험>에 이의신청서를 낸 민간출자사들은,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이 [제3자(시공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과 같은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식은 거부하면서, 기존 출자사들의 증자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민간출자사 중,
    펀드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들은 증자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기존 출자사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증자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간출자사들의 CB 발행 참여가,
    사업협약서 상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약서 어디에도 이런 규정은 전혀 없다.
    <코레일>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

       - <드림허브> 관계자


    특히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2011년 9월 있었던 1차 CB 발행(1,500억원) 때와 달리,
    지난해 8월 예정된 2차 발행(2,500억원) 과정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업 무산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여름 2차 CB발행을 앞두고,
    시공사 공모 방식과 건설비 책정 방식 등
    민간출자사와의 기존 합의와 협약을 모두 거부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앞으로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귀책사유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

       - <드림허브> 관계자


    반면 <코레일>은 여전히 사업 무산의 책임이 양보를 거부한 민간출자사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3월 15일 있었던 정창영 사장의 담화에서도
    민간출자사에 대한 <코레일>의 기본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우선 이 사업이 디폴트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사업협약서상의 계약된 약속이행을 다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 정창영 <코레일> 사장,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 시 모두 발언


    민간출자사들이 공동명의로 이의신청을 내면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40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는 <코레일>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받은 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책임소재를 판단한다.

    필요한 경우 보험금 신청인은 물론 이해관계인들에게,
    쟁점 사안에 대한 소명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번 보험금 청구 건은,
    <코레일>과 향후 구상(求償)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출자사들의 견해가 전혀 다르다.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시기는 <코레일>과 <드림허브>간 소송이 끝난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 관계자도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코레일>이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핵심 쟁점이 사업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려내는 것이라,
    쉽지 않다.

       - <서울보증보험>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