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별정직 공무원신분 유지시켜 논란직권면직 시켰다가 패소 사례 때문에 멈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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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이 성추문 의혹으로 경질된 가운데 별정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길에 올라 주미대사관 20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지난 9일 경질됐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해임 이후에도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 직무를 게을리 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또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 처분도 가능하다.

    본인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안전행정부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한 사례가 있어 청와대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과거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을 처분했다가, A씨가 소송을 청구해 패소했다.

    당시 행안부는 A씨에게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게 패소 사유혔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소송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한 만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