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 “안철수 상임위는 국회법 따라 배정”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3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창희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를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물급]이라는 이유로 안철수 의원에게만 특혜를 제공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관례대로라면 안철수 의원은 정무위에 배정받아야 한다.
    상임위 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의원은
    노회찬 전 의원의 자리인 정무위로 가는 것이 통상 원칙이자 관례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1,1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지키기 위해
    정무위 배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다음과 같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원하는 상임위에 지원해놓고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바라지도 않았던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이 한 둘이 아닌데,
    안철수 의원이 자기 입맛대로 상임위를 고르는 건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니냐.”

  • ▲ 강창희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최근 상임위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만나 면담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창희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최근 상임위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만나 면담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이날 강창희 의장의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교육위-보건복지위-환노위 3개 상임위 중 한 곳에 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잘못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을 한 후에 요청 드리면,
    수월하게 일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대해 강창희 의장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국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조정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여야 간의 [상임위 교섭·비교섭단체 의원 비율] 조정이 선행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법에 따라 원점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창희 의장이 특혜를 인정할 경우,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