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태도 양호, 형기 80% 이상 마쳐 29일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석방
  • ▲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잔여형기를 2달 남기고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29일 오전 10시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같은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된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 1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재수감되면서 1심 선고 전까지 복역한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10개월만에 수의(囚衣)를 벗게 됐다.

    복역 중 ‘모범수’로 분류된 곽 전 교육감은 성실한 수감태도와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인정받아 법무부의 가석방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