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안하고 국정공백 탓한다" 비판 여론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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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총 7명의 장관 내정자들을 임명하기로 했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총 7명의 장관 내정자들을 임명하기로 했다. ⓒ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총 7명의 장관 내정자들을 임명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새 장관들과 부처 현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 국정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류진룡 문화체육관광, 진영 보건복지,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으나 명칭과 기능이 달라지는 부처 장관들의 임명장 수여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고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국무인원수가 구성 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국무회의는 무산됐다.”
         - 청와대 김행 대변인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새 장관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과반 수 이상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행법상 정부부처는 총 16개. 여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더하면 국무회의 참석인원은 18명으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0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새로 임명되는 7명의 장관 외에도 1명의 장관이 더 있어야 한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부처 명칭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 새 부처의 장관으로 사전 임명이 가능하나 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최악의 경우, 현 조직법 상의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 마음 돌린 朴, 야당 탓만 하기엔 여론 부담 

    박 대통령은 지금껏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일괄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김행 대변인조차 “찔끔찔끔 임명하진 않을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린 데는 ‘야당 탓만 한다’는 비판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손발이 잘렸다’, ‘식물정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정부조직법 통과 지연에 따른 야당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속속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있는데도 임명을 보류하자, 박 대통령 역시 정치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정공백 최소화를 원한다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을 하루 빨리 임명해 국정에 투입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이 장관을 먼저 임명 안하고 전략적 국정태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