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보이스피싱 기법인 '파밍'의 피해가 늘고있는 가운데 예방 방법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있다.

    '파밍' 예방 방법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파밍'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다.

    '파밍'이란 일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금융회사 등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자동접속되도록 해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신종 범죄다.

    '파밍'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간 323건(약 20억 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에만 177건(약 11억 원)의 피해가 있을 정도로 급속도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코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절 응답하지 말 것을 권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받거나 이메일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파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 째,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농협은행 '나만의 은행주소', 국민은행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 '그래픽인증' 등 금융회사 별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둘 째, 평상시 은행이나 국세청 사이트 등에 접속할 때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프로세스가 아닌 다른 프로세스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정상적으로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했더라도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하면 안된다.

    셋 째,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해 다른 사람이 공인인증서를 무단 재발급 받는 행위를 예방하는 것도 '파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넷 째, 항상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모드로 설정해놓고 자주 업데이트를 한다.

    다섯 째,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다.

    한편, '파밍'에 당했다고 생각되면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KBS 뉴스광장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