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나보니 당했다"던 그녀...알고보니 "2번 당했다" 기억 생생?
  •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박시후 강간사건'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갯 속을 걷고 있다.

    지난달 15일 배우 박시후와 후배 연기자 K씨를 각각 강간 혐의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당일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일체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다.
    현재 A씨로 추정되는 연예인 지망생 B씨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사실상 잠적에 들어간 상태.

    대신 A씨의 지인인 C모씨가 대리인 격으로 나서, 당시 있었던 일과 A씨의 심경 등을 피력하고 있다.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15일 새벽 서울 청담동 모 아파트에서 벌어진 상황을 전한 C씨는, A씨가 '약물'을 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뒤 "눈을 떠 보니 이미 박시후와 성관계 중이었다" "K씨가 몸을 더듬으며 성희롱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A씨는 소주 한 병 정도로는 취하지 않을 정도의 주량인데요.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몽롱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A씨가 눈을 떴을 때 이미 박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씨와 A씨가 함께 있던 방에 K씨가 들어왔고, K씨가 A씨의 몸을 더듬으며 성희롱을 했습니다.

    나아가 C씨는 "동석했던 K씨는 물론, 박시후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면서 "오직 A씨에게만 술을 먹였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술자리에서 박씨와 K씨는 술울 한모금도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동석한 A씨에게만 술을 먹였고, A씨는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C씨의 주장은 그간 알려졌던 경찰 진술조사 내역과 판이하게 달랐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해당 인터뷰 기사는 철저히 A양 측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며 A양이 경찰에 밝힌 내역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던 탓에 박시후씨는 홍초와 얼음을 탄 소주를 3시간에 걸쳐 10잔 남짓 마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술을 한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A양은 경찰에 조사받을 당시 박시후씨의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 까지 약 1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C씨의 인터뷰 기사에선)박시후씨에게 불리한 사실들은 평상시에도 기억하기 힘든 아주 세세한 사실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시후가)술을 한 모금도 안 마셨다" vs. "소주를 10잔 남짓 마셨다"

    "눈을 떠 보니 이미 성관계 중이었다" vs. "자고 일어나보니 이미 강간을 당한 상태였다"

    당초 언론에는 A씨가 "1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박시후 등 남성 2명과 홍초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보니 이미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A씨의 지인인 C씨는 "당시 박시후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셨고, 성관계 도중 A씨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다.


  • 다음날 아침이면 '전혀 새로운 주장' 등장
    "도대체 진짜 피해자는 누구?"

    이처럼 각기 다른 주장들이 마치 '팩트'처럼 보도되면서 '박시후 강간사건'은 매일매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 모습이다.

    혼선이 초래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당사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사건과 관련없는 제 3자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A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C씨의 주장이 과연 진실을 담보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스스로 A씨의 심경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근거없이 C씨의 주장과 A씨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다.

    또한 간접적으로 알려진 A씨의 주장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어디까지나 고소 사건에 얽힌 당사자의 주장일 뿐, '주장의 사실 여부'는 오로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박시후를 대변하는 법무법인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주장도 사실 여부를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나아가 사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고소장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다수 언론을 통해 "고소장에 적힌 A씨의 주장"이라며 여러가지 내용들이 불거지고 있으나 대부분 고소장을 실제로 접하고 쓴 기사들이 아니다.

    일부 측근들의 주장이 덧붙여지긴 했지만, 경찰 관계자의 입을 빌어 알려진 게 대다수다.

    4일 오전, 또 다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고소인 A씨가 두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는 소장 내역이 알려진 것.

    이번 보도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알려졌던 '루머'보다는 훨씬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 내역이 사실이라면 "13시간 동안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보니 이미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는 얘기는 A씨의 주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경찰 소식통의 발언을 옮겨 적는 도중 '와전'됐을 가능성이 있고, 뜬구름처럼 떠다니는 소문이 여러 채널에 퍼지면서 마치 '팩트'처럼 굳어진 것일 수도 있다.

    당시 A씨가 정신을 잃은 게 사실일까?

    만약 진짜라면 A씨는 대체 얼마동안 의식을 잃은 것일까?

    A씨가 성폭행 여부를 인지한 시점은 성관계 도중일까, 아니면 성관계 후일까?

    쌍방간 합의 후 이뤄진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성폭행이 일어난 것일까?

    박시후와 A씨, K씨는 정말로 한 방에 있었나?

    사건 직후 A씨와 C씨, A씨와 K씨, A씨와 박시후는 과연 어떤 문자를 주고 받았을까?

    목격자들의 증언과 사건 당사자 진술, 국과수 검사, 문자메시지 확인 등 기본적인 조사를 끝낸 경찰은 피·고소인간 엇갈린 주장을 대조해 보기 위해 조만간 2차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취재 = 조광형 기자 / 사진 =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