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 높다!" 檢, 고영욱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 ■ "보호관찰소 의견, 범행 전력 등 고려.."

    13~14세 불과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사진·연합뉴스) 부착 명령'이 청구돼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보호관찰소 의견과 고영욱의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전날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 고영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23일 (고영욱에 대한)전자발찌 청구가 타당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영욱의 범행 횟수와 △수사 중에 추가로 범행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의 '습벽(習癖)'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여중생과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고영욱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첫 공개재판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2010년 여름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추행을 저지른 고영욱의 혐의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간음 등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다음은 검찰이 공개한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추행·간음 혐의 내역

    ◆ 고영욱은 2010년 여름께 자신의 승용차에 당시 13살이던 여학생 안모씨를 태우고 집에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을 했다.

    ◆ 이로부터 일주일 후 고영욱은 또 다시 안씨를 불려들여 술을 마시게 한 뒤 간음을 했다.

    ◆ 고영욱은 같은해 가을, 14살의 또 다른 피해자 강모씨를 집으로 데려와 간음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 고영욱은 같은해 7월 17일 당시 17살이던 피해자 A씨를 집으로 데려와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했다.

    ◆ 고영욱은 2012년 12월 1일,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B씨(만 13세)를 승용차 안으로 끌어들여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했다.

    다음은 공소 내역에 대한 고영욱 변호인의 반박 전문

    ◆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해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소된 내용 중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다.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고영욱이 2010년 여름, 피해자 안모씨와 성관계를 맺고 구강 성교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합의 하에 한 것이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위력도 없었다.

    ◆ 2010년 만난 강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로 호감을 느꼈고 '연애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또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서 키스도 하지 못했다.
    입맞춤을 거부하려는 의사를 확인하고 즉시 시도를 중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처럼 키스를 하고 혀를 넣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연애감정'을 갖고 시도한 것이다. 절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
    고의성도 없었고 강제성도 없었다. 따라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

    ◆ 2012년 12월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탑승시키고 대화를 나눈 것은 맞다.
    하지만 B씨가 태권도를 배웠다는 얘기를 듣고 다리를 눌러 본 적은 있다.
    기소된 내용처럼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옷을 들어 올려 배꼽 주위에 손을 댄 적은 없다.
    또 목덜미를 끌어당겨 강제로 혀를 집어넣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
    당시 B씨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피해자가 주장한 성추행·간음 혐의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성추행을 인정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증언과 상흔, 진단서, 정황증거, 목격자 등이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기소된 4~5건의 성추행 사건 중 무려 4건이 2010년도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정황 증거' 상당수가 소멸됐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측에서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 진술 녹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제기된 이들의 주장을 과연 어디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문제다.

    고영욱의 두 번째 공판은 28일 오후 4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사진 = 뉴데일리 DB]

    '2012년 오피스텔 간음 사건', 공소장에서 누락
    - 2010년 7월 17일 '17세 소녀 성추행 사건' 포함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읊어내려간 공소 내역에는 고영욱이 지난해 3월 30일과 4월 5일 두 차례, 당시 18세이던 모델 지망생 김모씨와 성관계를 가진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동안 언론에는 피해자 김씨가 고영욱을 간음 및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었다.

    이후 고영욱이 과거에도 '비슷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영욱에게 당한 피해자는 ▲2010년에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 2명과, ▲지난해에 간음 및 성추행을 당한 김씨, ▲그리고 귀가 길에 성추행을 당한 13살 소녀 등으로 압축됐었다.

    지난해 말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경찰에 "'고영욱이 저지른 4건의 사건'을 병합할 것"을 주문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고영욱의 동종 혐의를 한데 묶어 기소 처리했다.

    그런데 검찰이 '4가지 사건' 중 한 가지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에 다수의 언론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 '2010년에 벌어진 사건'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작 공소 내역에서 빠진 사건은 지난해 3~4월 불거졌던 오피스텔 간음 사건이었다.

    당시 고영욱은 김씨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2010년 7월 17일, 당시 17세 소녀를 강제 성추행한 사건은 이번 재판을 통해 처음 불거진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고영욱으로 인해 성추행(간음)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총 5명이며 이 중에서 한 명이 연루된 사건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총 4명이 연루된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