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이제 좀 멍때리면 안되겠니?”

    ‘노회찬 구하기’로 묵언안거 깬 ‘입진보’ 조국 

    오 윤 환


    신동원 성균관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다.

    "스마트폰 중독이 뇌 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성적 판단과 충동 조절, 타인에 대한 배려, 깊은 사고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다.

    신 교수는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그냥 [멍 때려라!]를 제시했다.
    머리와 손가락을 비우라는 충고다.

    SNS 시궁창에서 헤매다 ‘묵언안거’를 선언하고 떠났던, 그러나 참지 못하고 노회찬 전 의원을 구한답시고 다시 돌아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수에게 들려주는 고언이다.

    ”조국, 그냥 좀 멍때리면 안되겠니?“


  • 조국 교수가 "SNS 활동 및 언론 노출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대선 때문에 연기한 '묵언안거(默言安居)'에 들어간다"고 밝힌 게 작년 12월 21일이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미뤄둔 논문과 연구서 탈고 후 돌아올 것"이라며 "안거 기간이 길어질 듯하다"고 했다. 

    작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12월 대선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서는 바람에 교수로서 학문정진이라는 소임을 다 못한 데 대한 자성일 것이다.
    또 "안거 기간이 길어질 듯하다"고 했으니 적어도 2013년 상반기 학사일정이 끝나는 8월까지는 얼굴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웬걸?
    그가 ‘저잣거리’에 얼굴을 디미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0여일이다.

  • 대법원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를 구한답시고, 3·1절 특별사면 청원 100만인 서명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장황하게 비난했다.

    법학도로서 법원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그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법적 담론으로 다뤄볼 가치가 있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해 의정활동을 제약했다.
    국회의원이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설사 ‘삼성 X파일’ 인터넷 게재가 면책특권 범위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


     조 교수가 “위법성 조각” 운운하며 대법판결에 도전한 ‘삼성 X파일’사건은, 1997년 대선 때 삼성 회장 비서실장,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간부에게 ‘떡값’을 제공하자는 대화를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파일을 일컫는다.
    노 전 의원은 ‘떡값 검사’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올려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떡값’이 검찰간부들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
    ‘특검’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떡값을 주겠다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검찰 간부 이름을 공개한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이다.

    만약 노회찬 후원회장인 조 교수가 소설가 공지영, 나꼼수와 “노 의원 선거자금을 모아주십다”고 했고, 이 내용이 녹취돼 공개됐는데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면, 노 의원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국장의 유죄판결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래도 조 교수의 법원 비판은 전문영역이니 넘어가 주자.

    그러나 조 교수의 “노회찬 3.1절 특사” 주장은 <이성적 판단과 충동 조절, 타인에 대한 배려, 깊은 사고 등을 담당하는> 그의 전두엽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는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청원 100만인 서명을 제안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말한 바 있다.
    박 당선자가 진정성을 보일 방법은 노회찬을 사면복권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회찬 사면복권이 박 당선인이 약속한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
    노회찬을 사면복권하지 않으면 박근혜의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의 진정성이 사라진다는 비이성적, 충동적 발상은, 필경 망가진 <전두엽> 때문이 아닐까?  
     
    노회찬 대법원 유죄판결이 나온 건 지난 14일이다.
    노회찬 3.1절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불과 보름만에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판결이 대통령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다.

    사면복권이 대통령 특권이라지만, 삼권분립국가에서 보름만에 사법부판결을 뒤집는 것은 삼권분리정신 능멸에 해당된다.
    자칭 법학자인 조 교수가 그걸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적 판단과 충동 조절, 타인에 대한 배려, 깊은 사고 기능>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조 교수가 노회찬 3.1절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노 전 의원을 <4월 24일 노원병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시켜 당선시키겠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노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가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릅니다.
    예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이만한 정치인 쉽지 않습니다. 
    사면복권된다면, 노회찬은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노회찬이 사면복권되지 않은 가운데 실시되는 노원병 보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노회찬) 만한 정치인”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무례(無禮)다.
    ‘노회찬 구하기 100만 서명’ 까지 벌어지는 데 노원병에 나오는 출마자는 ‘나쁜후보’라는 것이다.

    아무리 노회찬 후원회장이라지만, 어디서 이런 무지막지한 망발이있을 수 있을까?
    그가 역시 후원회장을 맡은 “라이스 강간”의 ‘나꼼수 김용민’이 노회찬과 같은 경우를 당했어도 똑같이 나섰을까?
    아니면 부산 라이벌 안철수나, 안철수 키즈가 노원병을 노리는 데 대한 ‘견제’는 아닌지도 모를 일이다.

    조 교수가 “이만한 정치인 쉽지 않다”는 노회찬 전의원 평가도 마뜩지 않다. 

    그에게 노 전 의원이 괜찮은지 모르지만, 그가 ‘태극기’와 ‘애국가‘를 ’개무시‘한 민노당 국회의원, 대변인 등으로 맹렬히 활동했고, 한때 민노당의 ’종북‘에 넌더리를 내고 탈당해 진보신당을 만들었지만, 작년 총선을 앞두고 ’금배지‘가 어른거리자 이정희 ’종북‘의 연못에 다시 뛰어든 노회찬으로 기억하는 국민들은 많다.
    조 교수는 자기 판단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면 안된다.
     
    조 교수는 작년 4월 총선 직후에도 ‘묵언안거’를 내세워 손가락질을 멈추더니, 이내 SNS 시궁창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목언안거’를 앞세우고 손가락질을 접더니, 그 새를 못참고 노회찬 구하기로 고개를 들고 나섰다.

    스님으로 치면 동안거 도중 목탁 집어던지고 ‘가방’(街坊)에 출몰한 격이다.
    동안거, 하안거한다며 잠시 사라졌다가 정치판을 휘젖고 다닌, 지독한 속승(俗僧) 명진과 닮았다.

    신동원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트윗을 날리는 SNS 중독을 “엄지손가락의 사소한 노동으로 두뇌의 모자람을 채우고, 뇌신경 회로까지 주무르는 행위”라고 갈파했다.
    스마트폰이 눈앞에 안보이면 경련을 일으키고, 그걸 뺏으면 자살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철부지들을 나무란 것이다.

    조국 교수의 노회찬 구하기는 “엄지손가락의 사소한 노동으로 두뇌의 모자람을 채우고, 뇌신경 회로까지 주무르는 행위”도 모자라 자신의 전공인 ‘법‘(法)까지 주무르는 탈선이 아닐 수 없다. 

    조 교수가 해야할 일은 자기 입으로 말했듯 “미뤄둔 논문과 연구서 탈고”와 새학기 강의준비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진영이 국정원 여직원 미행과 기습, 감금에 흥분해 국정원여직원 이름과 주소를 SNS에 올려 고소당한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갈 대비도 해야 한다.

    이정희, 공지영과 함께 ‘박근혜 당선 일등공신’ 소리를 듣는 조국.
    이제 좀 “멍 때리면 안되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