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우파 진영 인사들은 26일 영화 ‘화려한 휴가’가 1980년 계엄령 하에서의 ‘광주사태’ 진압 계엄군 공수부대의 진압작전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제작자인 유인택씨 외3명(감독 김지훈,각본 박상연·나연)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월 21일 낮 전남도청 앞에서, 질서있고 평화롭게 애국가를 부르는 시위대를 공수부대원들이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마주보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무자비하게 집중사격해 수많은 시민을 죽이는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공수부대원들을 인간이 아닌 ‘살인기계’로, 국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적으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군과 현역 및 예비역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서 이들은 "화려한 휴가는 사실에 근거하여 극화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없는 내용을 극화한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화려한 휴가 고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월 21일 제작진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제작사와 국방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고소·고발인 명단>
    강영훈 전 육군사관학교장·국무총리 외 27명

    장경순 채명신 이대용 김상태 박세직 서정갑 신영철 노정남 류명규 김중광 양영태 정호용 박희도 최 웅 육완식 민병돈 이문석 서완수 김형선 장창규 정영무 오남영 김희중 류해근 김윤석 안부웅 조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