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작년 12월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후 42일만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1월 23일 채택된 결의안은 기존의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더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대상을 확대했고, 대량살상무기 제작에 전용될 의혹이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대북 수출통제(catch-all)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로 인해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는 17곳, 개인은 9명으로 늘었다.
    또한 동 결의는 6자회담의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장거리로켓의 추가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 결의에 대해 김정은은 즉각 반발하면서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이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인해 ‘조선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해졌고, 핵억지력을 포함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결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앞으로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이 대북제재에 가담할 경우에는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협박했다.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무기의 실험 가능성과 미북대화 및 남북대화의 중단을 의미한다.
    김정은 체제는 개혁개방 대신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도 ‘적대세력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운운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며 후안무치(厚顔無恥)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하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했고, 제네바합의와 9.19 공동성명을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로 활용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남북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서는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신뢰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

    박근혜 차기 정부에 대해 6.15와 10.4 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한 저의는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해졌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 그 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중국조차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중시 정책(pivot to Asia)과 동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등이 미중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한 것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지역정세에 불안정이 조성되거나 미중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음을 시사한 것이며,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을 중국이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핵과 장거리로켓을 포기해야 한다.
    등 뒤로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한 화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지 말고 과감히 개혁과 개방을 선택해야 한다.

    김정은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할 때마다 더욱 강경한 대북제재만 따를 뿐이며, 주민들의 고통만 연장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빨리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의 독재자들이 걸었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20년 전만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몽골이 어떻게 해서 민주화를 이룩하고 연간 15% 이상의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지 김정은은 관심을 가지고 그 국가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에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