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종료 2시간 전부터 문재인 지지 유도
  • MBN이 대선 투표당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4시부터 200분간 진행한 ‘2012 대한민국 선택 2부 - 정치고수들의 대전망’ 이 의도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2 대한민국의 선택 2부’는 20명의 패널들을 모아 대선과정 전반을 돌이켜 보고 대선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 20명 패널의 선정부터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는 것이다.

     

    *. 출연자 김흥국씨가 사회자에게 편파 진행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

     

     

     

    *. 출연자들이 집단으로 사회자에게 편파 진행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 1

     

     

     

    *. 출연자들이 집단으로 편파 진행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 2

     

     

    방송 도중 패널 중 한 명인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출연자 20명 중 야권 성향 패널이 13명이나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사회자의 편파적인 진행 야권 성향 출연자들의 특정 후보지지 발언 등에 대해서 출연자들이 수 차례 집단으로 항의 하기도 하였으나 사회자가 묵살하고 진행을 한 것이다.

     

    *. MBN 사회가 김형오씨가 출연진들에게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어보는 장면

     

     

    #. 사회자가 방송에서 누구 지지하는가 물어보고,
    사회자가 패널 지지후보 스스로 밝혀

    또,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사회자 김형오씨는 오프닝 멘트에서 다른 사회자 차유나씨에게 “차유나 앵커도 투표하셨습니까? 누구를 찍으셨나요?하고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자 차유나씨는 ”그건 말씀해 드릴 수 없겠죠.“라며 가볍게 넘어갔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출연자 김흥국씨에게 “지금 혹시 박근혜 후보 도와드리고 계시나요? 조끼 색깔이 빨간색이라서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씨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이라서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오래간만에 가족들이랑 투표를 했습니다.” 라며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개그맨 노정렬씨에게 “개그맨 노정렬씨는 문재인 후보를 조금 지지하신걸로 아는데, 공약은?” 이라며 출연자들의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사회자 김형오씨의 질문에 개그맨 노정렬씨는 “트위터에서 투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약을 철회할 수는 없고, 77%가 넘으면 1년 동안 모든 행사를 77만원에 뛰겠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저를 반의 반값으로 77만원에 개그맨 노정렬을 MC로 쓸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방송에서 투표 당일 날,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누구를 지지하는가 물어보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1항을 위반하는 것인데, 이를 사회자 스스로가 위반하고 출연진들에게 위반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다.

    사회자 김형오씨와 개그맨 노정렬씨는 공직선거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1항 “제167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출연진에게 소정의 출연료를 주고 출연 스케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있는 출연진들에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보는 것을 넘어서 출연자가 먼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가적으로 "공약은?" 이라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한 점은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1항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3호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조항도 함께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편파적 패널구성
    '공직선거법 제18조2의 2항 위반'

    실제로 20명 패널들 중 이광재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정연정 배제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전계완 매일P&I 대표, 황태순 위즈덤연구센터 수석연구원, 김태일 영남대 교수,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 김희원 폴리뉴스 정치팀장, 김성수 문화평론가, 박상병 정치평론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최요한 정치평론가, 노정렬 개그맨 등 13명은 그간 활동내용이나 발언 등을 통해 명확한 야권 성향을 보여준 바 있다.

    뚜렷한 여권 성향은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장, 김흥국 가수 등 4명 정도였다.

     

    *. MBN, 투표종료 1시간 20분전 방송내용 - 새정치와 경제민주화 평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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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패널들에게
    '경제민주화 및 새정치' 관련 점수 요구

    이것만으로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듯 편향적으로 구성된 패널들을 놓고 어떤 내용이 진행됐느냐다.

    MBN ‘2012 대한민국의 선택 2부’는 방송 도중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새정치와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차유나 아나운서는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새정치와 경제민주화인데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두 후보 모두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새정치와 경제민주화, 제 점수는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점수를 좀 살펴볼까요?”라고 멘트했다.

    이어 김형오 아나운서가 “박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또 새정치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점수를 몇 점을 매길 수 있을지, 이건 주관식으로 하겠습니다. 매니패스토 이광재 사무총장님,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박 후보와 문 후보에게”라고 질문, 점수를 요구했다. 이후 패널들이 점수를 말하며 토론을 벌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의 2항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1호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2호 “후보자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에도 동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다.

     

    *. 투표종료 2시간전 MBN 대선방송 - 최종 예상투표율 적으라고 요구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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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측 아나운서,
    패널 항의에도 억지로 패널들에게 투표율 예상 적게 해

    또 MBN ‘2012 대한민국의 선택 2부’ 도중 김형오 아나운서는 패널들에게 “정치고수들은 18대 최종투표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명의 정치고수들은 과연 투표율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앞에 보드가 있습니다. 최종 예상 투표율을 적어주십시오. 지금이 64.7%입니다”라며, 편향적으로 구성된 20명 패널들로 하여금 최종 투표율 예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20명 패널 전원이 72% 이상을 적어냈고, 11명은 75% 이상을 적어냈다. 이후 김 아나운서는 왜 그렇게 적었는지에 대해 패널들에게 질문했다.

     

    *. 투표종료 1시간 30분전 MBN 방송내용 - 최종 투표율 72%가 넘의면 누가 유리한지 팻말들게 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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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김형오, 수 차례 강조
    '최종 투표율 72% 이상이면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

    또, 패널들의 답이 끝나자마자 김형오 아나운서는 “지금 투표율이 다들70%가 넘는 걸로 다들 예측하셨으니까요. 70%를 넘으면 야권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박근혜 후보를 들어주셔도 됩니다. 좀 더 올릴까요? 좋습니다. 72%로 최종 투표율이 넘으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고, 그 밑이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생각되시면 들어주십시오. 자기들이 생각할 때 현재 투표율 추세로 봤을 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어느 후보가 유리할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팻말 중 하나를 선택해 들라고 강조해 주문했다.

     

    *. 이철희 소장이 MBN에 선거법 위반 이의제기 하였으나 아나운서가 묵살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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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패널 중 한 명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이거 해도 돼요?”라고 우려를 표명했고, 김형오 아나운서는 “들어주십시오. 투표율로만 놓고 봤을 때”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철희 소장이 재차 “현행법 관례로 봤을 때…”라고 의아해하자, 김형오 아나운서는 말을 끊으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 지속적으로 응답을 요구했다. 결국 패널 20명 중 16명과 따로 출연해있던 여론조사 전문가 2명이 투표율이 72%가 넘으면 문재인 후보 측이 유리하다고 팻말을 들었다.

    이어 김형오 아나운서는 왜 투표율이 높아지면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패널들에 질문했고, 대답을 다 듣고 난 뒤 “자 보니까 대부분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결과는 끝까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멘트했다.

     

    #. MBN 측 투표율 예상 강요,
    공직선거법 제96조1항, 제208조1항 위반

    이는 상당수 여러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은 내용이다.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MBN 측은 투표율 72%가 넘으면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편향적으로 구성된 패널들로부터 80% 비율로 얻어낸 뒤, 실제 투표율 예상에서도 전원 72% 이상 예상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자 보니까 대부분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는데요”라는 결론을 자사 직원인 김형오 아나운서로 하여금 내뱉게 했다.

    투표종료 약 1시간30분 전 이 같은 내용을 방송한 것은, 직접적으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1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와 2항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의 2호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MBN 측은 위와 같은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치고수’로서 섭외한 정치전문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이거 해도 돼요?” “현행법 관례로 봤을 때…”라고 의문을 표했음에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반론을 묵살하고 “들어주십시오”라고 강요한 점에서, 그리고 방송 시작과 동시에 예상 최종 투표율을 적어서 들게 하고, 개표 1시간 전에도 또 다시 최종 투표율 적은 보드를 들게 한점은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죄질 측면에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위 두 사안 모두, 넓게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에도 위반될 수 있다.

     

    *. MBN 대선개표 1시간 20분전 영상, 박근혜 지지자 6명, 문재인 지지자 7명 인터뷰 편파방송

     

     

    #. '박근혜 지지 시민 6명, 문재인 지지 시민 7명 인터뷰',
    공직선거법 제8조1항 위반

    이밖에도 많다. ‘2012 대한민국의 선택 2부’의 54분10초부터 56분5초까지 진행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묻는 녹화분에서, MBN 측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은 6명을 인터뷰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은 7명을 인터뷰해 방송에 내보냈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에 있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의 “보도” 측면에서 “공정”하게 내용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로, 명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 개그맨 노정렬, 역대 대통령 성대모사를 통해 문재인 후보 지지 연설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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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노정렬, 성대모사 통해
    '박근혜 조롱하고 문재인 지지연설 하고'

    한편 ‘2012 대한민국의 선택 2부’의 2부 8분0초에 11분1초까지 방송된 노정렬 개그맨의 역대 대통령 성대모사를 통한 박근혜·문재인 후보 지지 퍼포먼스도 문제가 된다. 노정렬 개그맨은 박근혜 후보 성대모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내보냈다.

    “아닙니다. 저 박근혜는 누가 봐도 제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를 찍기로 마음먹으신 분은 바꾸네, 안 바꾸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저를 찍으시면 됩니다. 참 나쁜 단일화입니다. 치마 입은 여자 하나 이겨 보겠다고 남자 둘이서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정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부친 박정희는 좋은 정희, 통합진보당 이정희는 나쁜 정희. 아니 어쩜 여자끼리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면 노정렬 개그맨은 문재인 후보 성대모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서 노무현이가 다 못 다한 원칙과 상식의 세상을 이 문재인이가 해 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문재인이가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지지 패널에 문재인 대선 캐치프레이즈 읊게 해 공직선거법 제98조1항 위반

    상식적으로 봐도 박근혜 후보에 대해선 조롱성 내용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찬양성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미 내용 자체부터가 편파적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노정렬 개그맨의 문재인 후보 성대모사 내용 중 문 후보의 선거운동 캐치프레이즈였던 “사람이 먼저”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성대모사를 넘어 대중연설 수준의 선거운동으로 봐야하며,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문 후보가 한 번 더 대중연설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 성대모사에선 박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였던 ‘국민대통합’ 등의 슬로건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조롱성 내용만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단독적이고 편파적인 선거운동 혐의가 더 짙어진다.

    이처럼 투표종료를 약 1시간 남겨놓은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과 제254조(선거운동기관위반죄) 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정확히 위반된다.

    특히 ‘2012 대한민국의 선택 2부’ 초반엔 김형오 아나운서가 노정렬 개그맨에게 “개그맨 노정렬 씨는 문재인 후보를 조금 지지하신 걸로 아는데, 공약은?”이라고 묻고, 이에 노 개그맨은 “트위터에서 투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약을 철회할 수는 없고, 77%가 넘으면 1년 동안 모든 행사를 77만 원에 뛰겠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저를 반의 반값으로 77만 원에 개그맨 노정렬을 MC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미 방송 내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표명한 패널에게 직접 문 후보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내뱉게 했다는 점에서 성대모사의 외피를 쓴 선거운동 혐의는 더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 MBN이 사전 제작한 영상 '박과 문' - 성우 더빙 및 자막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해 비방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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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미협, MBN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고발 예정

    물론 이외에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악의적 편파보도 내용은 많다. ‘2012 대한민국의 선택 2부’ 29분 이후부턴 “박과 문이 붙었다!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사생결단 전쟁! 살아남는 자만이 문을 열수 있다! 리얼 전쟁 스토리 박과 문”이란, 사전 제작된 영상이 방송됐다. 이 코너는 두 후보 양측의 네거티브 전략 상황을 담고 있다.

    혼탁선거양상을 보여준 의도 자체를 평가하긴 어렵지만, 연속적으로 박근혜->문재인 후보 상황으로 내용을 진행하고, 마지막 클로징 역시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많다. 한편 29분59초부턴 이번 선거와 아무 연관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유세장면을 30분6초까지 약 7초 간 보여준 뒤 30분7초부터 다시 박근혜 후보의 유세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연관성을 영상으로 부각시킨 혐의가 짙다. 이는 야당이 주장하던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연장’이란 슬로건을 부각시키는 편집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게다가, 문재인 후보의 생각을 성우가 음성으로 표현하는 형식을 빌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을 시도하였고, 문재인 후보의 명품사용 문제에 있어서 자막으로 명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반면에 박근혜 후보의 옷값 부분에서는 자막으로 옷이 몇벌이며 한 벌당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총 합이 약 2억원이라고 명시를 하였다.

     

    *. MBN 대선 개표종료 1시간 20분전 방송내용 - 박근혜 후보 과거사 사과 장면

     

  • 또 내용 중 차유나 아나운서가 “두 번째 키워드는 과거사인데요. 과거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겠지요. 하하,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지난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라고 말하며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 장면을 트는 대목도 존재한다. 과거사 이슈의 경우 박근혜·문재인 양 후보 공통의 이슈가 아닌 박 후보 한 쪽만의 이슈로서, 이를 단독으로 빼내 키워드로 삼았다는 점은 분명 편파적 구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 MBN 투표종료 1시간 20분전 방송 내용 - 안철수 후보 사퇴 기자회견 영상
    (단일후보는 문재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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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코너에서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 기자회견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화면에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 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그 영상 후에 사회자의 유도로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다. 대선 투표가 1시간 20여분 남은 상황 그리고 양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 입니다." 라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끔 만든 것은 MBN이 사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방송을 기획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선투표종료 전 방송된 MBN ‘2012 대한민국의 선택 2부’ 내용은 명확한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악의적 편파보도 내용까지 포함한 최악의 편파방송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으로 제작진과 패널들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벌인 정치공작으로까지 여겨질 소지가 크다.

    이미 MBN ‘2012 대한민국의 선택 2부’는 18일 ‘대통령선거 당일 20명의 패널이 출연해 투표율에 따른 선거결과를 예측하거나, 후보자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언급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공정성’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유로 방통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장대환 MBN 회장과 진행을 맡은 김형오·차유나 아나운서, 패널로 등장해 편파적 내용들을 연달아 발언한 노정렬 개그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