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후보는  자신이 고위공직자 자격으로 제시한 결격사유에 자신이 해당한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의 결격사유 5가지를 제시했었다. 그 기준에 문재인 후보가 먼저 해당이 되는 분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 기준을 보면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등이다.

    문재인 후보가 적어도 690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을 수 있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인 명의로 빌라를 구입하었다. 그것도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이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노무현전 대통령은 악법은 지킬 필요없다고 하고 그의 비서실장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법을 개법으로 취급한 것이다.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지내던 2003년 2월부터 그가 구입한 빌라에 전세 2억 3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4년 시민사회수석으로 청와대로 복귀한 후에  그 집을 매입하였다. 그런대 실제로는 2억9천8백만 원에 구입하고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1억6천만 원의 다운계약서로 취,등록세를 신고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문 호보 선대위 우상호 공보단장은 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2억98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가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 표준액 1억 6000만원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 측의 우상호 공보단장은  "당시 세금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고 법무사  사무소는 여기에 준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사 사무소 측이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꼭 시가표준액으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신고가액이 기준으로 되어 있었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기준에 미달하면 추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 때도 등기본필증에 이 다운계약서가 같이 붙어 있었을 것이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법무사가 임의대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등기필증을 받아보고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면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인 문재인 후보는 거래가를 정정하여 재 신고하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그 당시 공인으로 그것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지낸 분이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어서 세금을 690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시가표준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것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세금 탈루를 한 것이다. 이 때 정상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내도 되는 시기였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화된 것은 2006년 1월부터다. 문 후보가 다운 계약서 작성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고 당시 거래관행이기는 했다. 그러나 민통당은 그동안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단골 메뉴로 문제 삼아 왔다.

    아무리 관행이었고 불법이 아니었지만  취,등록세를 탈루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도 문재인 후보는 공인이었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던 분이다. 법무사가 관행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고 다운계약서를 기준으로 등기를 하였을 것인데 법무사 탓만 하는 것은 올바른 처세가 아니라고 본다.

    다운 계약서 작성된 것을 몰랐다고 변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등기필증이 말해 줄 것이다.  등기필증을 받아 보면 바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탓만 하는 문재인 측은 분명이 국가를 맡기에는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다. 

    문재인 후보가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제시한 것에 보면은 분명하게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혐의자에게는 고위공직자로 임용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본인부터 이 기준을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의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관행으로 치부하고, 남의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필자가 몇 번에 걸쳐서 文·安의 공동정부 구성 합의에 대하여 두 분 다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이 부적합하다고 글을 쓴 적이 있다.

    문 후보 자신이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에 본인이 부적합 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것을 법무사 책임으로 돌린단 말인가?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는 좌우지간 남탓으로 돌리는데는 귀신들도 못따라 올 것이다.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라고 남탓하는데는 재주가 귀신들보다 더 낫다. 문재인 후보는 스스로 민통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 세금 탈루 혐의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이 세금 탈루를 하면 어떻게 세금을 강제 추징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무슨 낯으로 국민들의 세금 탈루에 대하여 추상같은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입이 있으니 말을 해보기 바란다.

    국민들은 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관행이었고, 남이 하면 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라고 선동선전을 하고 망신을 주고서 고위공직자 자격을 박탈한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는 국민들이 망신을 줘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