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중국인 류창에 대해 인도구속영장 발부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으로 복역 중 서울고법, 일본 인도여부 재판 착수..결정 때까지 구치소 수감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신사 방화 본인 소행 시인
  • 올해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류창씨(왼쪽).ⓒ 연합뉴스
    ▲ 올해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류창씨(왼쪽).ⓒ 연합뉴스


    우리 법원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화 사건’을 일으킨 중국인 류창(38)의 신병을 일본에 넘길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고법 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인 류창의 일본 인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창은 지난 1월 주한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였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류창은 지난해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 방화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털어놨고, 일본 정부는 이때부터 우리정부에 그의 신병인도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류창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서 류창 사건은 한-중-일 삼국간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사안의 성격상 우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한-중 혹은 한-일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법원이 발부한 인도구속영장은 국내에 있는 범죄인을 타국으로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영장 발부가 일본으로의 신병인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류창의 형기가 거의 만료됐고, 국내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류창이 범죄에 대해 소명했고, 우리나라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기간이 오는 6일로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류창은 6일 출소와 동시에 일본으로의 인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류창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3일안에 인도심사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류창의 일본 인도여부에 대한 재판은 영장을 발부한 황 수석부장이 맡게 되며, 2개월 안에 결정이 날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 결정 재판은 단심제로 열리며, 상소할 수 없다.

    앞서 법무부는 류창의 형기종료를 앞두고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류창을 일본에 넘길지를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심사를 요청하고, 지난 2일 그에 대한 인도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