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헌(鄭文憲) 폭로가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후보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노무현의 NLL 포기 약속과 北核 비호가 사실이라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반역음모.
    지금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10.4 선언 실천'도 NLL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趙甲濟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오늘 국회에서 새누리당 鄭文憲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폭로한 '김정일-노무현 대화 녹취록' 내용은 國基를 흔들고 大選政局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폭발성을 지녔다. 鄭 의원은 이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하였다. 그때 문제의 녹취록을 읽을 수 있었고, 그 기억(또는 기록)을 근거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鄭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핵심 내용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NLL 포기 약속과 北核 대변인 자임 발언 주장도 盧씨가 그런 맥락의 언동을 한 적이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鄭 의원이 미리 배포한 질문 요지를 근거로 검토해본다.
     
      1, 질문 요지: < 2007년 10월 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음.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음. 그 대화록은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음. 대화록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 주었음.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가 무지해 모르고 있다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임. 그리고, 1달여 뒤인 11월 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NLL을 두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셨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 바 있음.>
     
      우리 해군이 피로써 지키고 있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인천(공항)-서해안 공업지대의 방어선이다. 한국의 생명선이다. 이를 국군통수권자가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 약속을 해 주었다면 노무현과 관련자들은 영토의 핵심부를 敵에게 넘겨준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된다. 관련자들 중에는 김정일-노무현 회담 준비 책임자인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소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도 포함된다. 노무현의 利敵 발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씨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소리,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남북간에는 어떤 이면 밀약이 있어선 안 된다. 적과 맺는 밀약은 역모이다. 역모의 가담자가 대통령 후보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4일 '2007년 11월 말에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회담에 응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10·4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가 국방장관회담 결렬로 무산됐고 그 책임이 당시 국방장관에게 있다고 밝힌 셈이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약속한 대로 (김장수 장관이) NLL을 양보하지 않아 회담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렇다면 김장수 장관은 경직된 게 아니라 줏대 있게 영토선을 지켜냈다는 이야기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NLL을 무효화한다는 김정일-노무현 密約을 실천하겠다는 게 아닌가?
      


  •   2. <대화록에서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할 최종 책임자이다. 그런 사람이 敵軍의 최고 사령관에게 "내가 全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정당한 것이라고 대변인처럼 선전하고 있으니 나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는 군사적 利敵행위를 범한 셈이다. 인류역사상 최악의 반역이다. 아니면 정신착란증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황상 鄭 의원의 이 폭로 내용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2004년 11월13일 방미중이던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문제협의회(WAC) 초청 오찬 연설에서 이렇게 北核을 비호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을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노무현은 軍통수권자의 職權을 악용, 北의 核무장과 核전략을 도왔다는 의혹을 많이 남겼다. 2006년 10월9일 北이 핵실험을 하였을 때 노무현 정부는 의미 있는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달러가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키지 않았다. 더구나 韓美동맹을 강화하여야 할 시점을 골라 '전작권 환수' 운운하는 선동적 수법으로 韓美연합사 해체(전시작전권 전환)를 결정하였다(전작권은 한미 양국이 공유하므로 환수란 말이 성립되지 않음). 핵무장한 敵을 유리하게 만들고 국군을 불리하게 한 것이다. 이보다 더한 반역적 행위의 사례는 인류역사상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일-노무현 회담에서 나온 이른바 10.4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이는 盧 당시 대통령이 북한의 억지를 받아들여 北核문제를 美核문제로 둔갑시키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   3. <- 지난달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ㆍ무법의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한 내용 알고 있나?
      - 또한 “10ㆍ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알고 있는가?
      - 북한측의 말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NLL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鄭文憲 의원의 이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북한은 김정일-노무현의 구두 약속을 10.4 선언의 일부라고 해석, 서해 NLL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남한에 선심을 쓰는 척,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을 논의하자고 나온다는 이야기이다. 鄭 의원의 폭로가 맞다면 북한정권은 차기 한국 정부에 대하여 "10.4 선언의 이면합의대로 NLL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평화수역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압박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10.4 선언 실천'도 NLL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代를 이은 반역이 되는가?
     
      4. <그런데, 북한은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 말했음.>
     
      박근혜 후보가 NLL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니 북한정권은 "김정일-노무현 회담에서 NLL은 무효화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NLL 고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공격한다는 뜻이다. 북한정권이 정권 교체기를 맞아 차기 정부에 '김정일-노무현의 NLL 무효화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5. <이밖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대통령은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북한이 주장하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문서화된 10ㆍ4 공동선언 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음을 말하는 것임.>
     
      김정일이 말했다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한 공산화에 대한 전략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노무현이 동의하였다는 이야기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無力化에 의한 한미동맹의 사실상 와해 및 연방제식 적화통일 방안에 동의하였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2000년 6월 평양회담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을, 북한에 적대하지 않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는 밀약을 하였다. 김정일은 아마도 이 약속을 상기시킨 다음 노무현의 동의를 이끌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化는 주한미군의 無力化 및 韓美동맹 와해를 뜻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평화를 유지하려는 군대가 아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韓美간의 문제이지 남북 사이에 논의될 성격도 아니다. 노무현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는 韓美동맹 해체로 가기 위한 주한미군 無力化의 제1단계로 해석된다.
     
      10.4 선언의 對北퍼주기 약속은 굉장하다.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을 넣었다.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었다.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국민 세금으로 改補修(개보수)해준다는 약속도 했다.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10.4 문서에 나오는 ‘협력’은 對北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로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뜻이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失政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이 책임진다는 뜻이었다.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애국 세력이 그동안 6.15 및 10.4 선언을 반역선언이라고 규정하여왔던 것이 정문헌 의원의 오늘 폭로로 옳았음이 증명된 셈이다. 敵과 맺은 3大 밀약, 즉 확인된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주한미군 無力化 밀약, 거의 확실한 노무현-김정일 사이의 NLL 포기-北核 용인 밀약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전략적이고 치명적인 구멍을 낼 것들이다. 김대중-노무현 세력은 이 밀약을 국민들에게 숨기면서 재집권을 노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의 집권은 逆謀(역모)세력의 집권이 아닌가?
        
      문제는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이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국가는 체제수호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김정일-노무현 밀약의 실상을 밝히고, 사실로 밝혀지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을 斷罪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國政조사 및 청문회에 착수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를, 기자들은 취재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이 敵將 앞에서 조국의 생명선을 포기하는 약속을 하고, 핵무장을 도왔다고 자랑하였다면 정신착란을 일으켰던지 반역집단의 수괴 역할을 自任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음모의 존재를 알고도 10.4 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하는 세력도 반역집단일 수밖에 없다. 與野는 정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수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李明博 정부는 김정일-노무현 녹취록을 공개, 음모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에 끌려가지 않도록 自衛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6.15 및 10.4 선언 폐기를 공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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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헌 의원 질문 요지
     
      ㅇ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의 내용 전문
     
      ㅇNLL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했던 2007 남북정상회담
     
      ㅇ 북한 주장 10ㆍ4 선언의 경위와 내용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ㅇ故 노무현 대통령, NLL 미국 땅따먹기 선(線)
     
      ㅇ북한 핵보유 정당한 조치, 대변인 노릇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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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ㆍ무법의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한 내용 알고 있나?
     
      - 또한 “10ㆍ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알고 있는가?
     
      - 북한측의 말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NLL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통일부의 NLL에 대한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11조)”는 합의를 존중하는가?
     
      - 그렇다면, 통일부는 어디까지나 NLL을 전제로 북측과 협의도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 그런데, 북한은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 말했음.
     
      - 그렇다면, NLL을 전제로 하고 있는 통일부도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2007년 당시의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통일부 장관은 공식 문서화된 2007년 10ㆍ4 공동선언의 합의문 이외에 다른 별도의 경위와 내용 혹은 구두 약속에 대해 아는 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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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2007년 김정일-노무현 회담 관련 내용)
     
      - 2007년 10월 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음.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음.
     
      - 그 대화록은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음. 이 대화록을 통일부장관은 본 적이 없는가?
     
      - 대화록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 주었음.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가 무지해 모르고 있다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임. 그리고, 1달여 뒤인 11월 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NLL을 두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셨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 바 있음.
     
      대화록에서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음.
     
      이 밖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대통령은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북한이 주장하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문서화된 10ㆍ4 공동선언 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음을 말하는 것임.
     
      NLL문제는 대한민국의 영해·영토문제임. 북핵 문제 또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임. 두 가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10ㆍ4 합의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함.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12-10-08,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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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선언 나흘 뒤 필자가 분석한 의문점들
     
       1.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사기문서를 기초로 하여 낙서하듯이 써내려간 10.4선언도 원인무효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6.15, 10.4 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盧, 金은 10.4 선언에서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정권의 통일전선부 공식 문서는 ‘우리민족끼리’란 김정일을 통일 지도자로 모시고 反美하자는 뜻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3. 盧, 金은 6.15 선언을 한민족의 노예문서로 굳히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 반역의 날을 영원히 경축하자는 뜻이다(이상 1항).

       4. 盧 대통령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내부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5. 盧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개혁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對北퍼주기의 유일한 이유인 개혁 개방 유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일이고, 김정일이 개혁을 거부하고도 대한민국을 계속 뜯어먹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6.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7.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盧 대통령이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美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 25 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南侵 사과 및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멋대로 전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이상 4항).

       10.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자본주의와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原始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1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水域, 경제특구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모두가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을 無力化시키게 되어 있다.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2.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국민 세금으로 改補修(개보수)해준다는 약속을 했다.
       13.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10.4 문서에 나오는 ‘협력’은 對北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로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뜻이다(이상 5항).

       15.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失政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이 책임진다는 뜻이다(7항).
       16.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을 통해서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6.15 선언, 우리민족끼리 원칙 등)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 굴종하였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국가 정체성도, 안보도, 동맹도, 國富도 다 갖다 바치기로 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反헌법, 反국가, 反인륜, 反시장적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再生할 것이다.
    [ 2007-10-08, 16:25 ]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