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으로 면책된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도 모른척5년간 단 한것도 고발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이모 씨는 지난 7월16일 금융감독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후에도 금감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일주일에 15차례나 민원을 취하하라는 요구전화를 받았다.

    이모 씨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전화가 올 때마다 “우리 집에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6살 딸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됐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이 파산신청으로 면책된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면책결정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의무가 없는 면책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채권추심을 일삼는 불법채권추심사례가 발견됐으나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이같은 횡포를 고발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2009년~2012년 6월까지 총 9301건의 ‘채권추심민원목록’과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 민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고발이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민원처리 과정에서 허술함이 엿보이는 제보도 이어졌다. 

    의원실로 제보된 사례에 따르면 한 피해자가 금감원에 면책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한 뒤 도리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독촉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 

    금감원 ‘면책채권에 대한 채권추심민원자료’ 중에는 해당 신용정보사가 면책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한 것을 시인했음에도 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지 않고 해당 신용정보사에 해당 민원을 이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의원실이 금감원 채권추심민원목록을 분석한 결과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건수를 보면 2008년 68건, 2009년 36건, 2010년 39건, 2011년 37건, 2012년 6월 현재 13건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됐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감원 자료에서 한 민원인은 면책이후 A신용정보로부터 반복적인 채권추심을 받은 후 직접 내용증명으로 해당 신용정보사에 면책결정문 등을 보냈는데도 지속적으로 불법채권추심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냈지만 금감원은 해당 신용정보사로 민원을 이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면책자 본인은 물론 친구에게도 반복적으로 추심과 채무사실을 알렸으며 면책자의 친구가 임신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고 이 사실을 금감원이 확인하고도 고발 등 사실상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면책자에 대한 불법채권추심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같은 불법유형에 대한 같은 민원이 반복되어도 금감원이 해당 신용정보사에 민원을 이첩하는데 그치는 등 소극적 민원처리와 신용정보사의 계속되는 민원취하 요구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해 구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면책된 채권이 법적으로 변제의무가 없어 시장가격이 ‘0원’에 가깝지만 신용정보사가 추심에 성공할 경우 엄청난 이윤을 보장받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처를 만들며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고 말하지만 이번 채권추심민원목록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신용정보회사 봐주기에 일관한 것을 볼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의 불법행위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보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해야 할 것이다”
     -노회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