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불과…법원 "1심 적절하다"
  •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의 신분증을 훼손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을 두들겨 팬 피의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두형)는 22일 자신의 모텔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박 모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모텔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11년 10월 31일 오후 11시 경 유흥업소 접대부와 손님이 성매매를 위해 찾아오자 이들에게 객실을 내줬다.

    경찰은 이들이 입실한 후 40분이 지난 뒤 객실에 들어가 유흥업소 접대부와 손님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때 박 씨가 나와 경찰에게 "XX놈들아, 너희들 뭐야. 신분증 보여줘"라며 욕설을 했다.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박씨는 이를 손으로 구겨 부러뜨렸다. 박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박 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박 씨는 체포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박 씨에게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범했다. 박 씨가 해당 경찰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한 점, 경찰이 박 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박씨에 대한 원심은 적정하고 죄가 결코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말하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