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반국가 및 이적단체 관련 여론조사' 밝혀
  • 국민 10명 중 7명은 반국가 및 이적단체를 잘 모르고 있지만 이들 단체 출신의 공직임용에는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28일 공개한 자유민주연구학회의 '반국가 및 이적단체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조사는 자유민주연구학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3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다.)

    '반국가 및 이적단체' 에 대해 응답자의 68%(잘 모름 49.6%, 전혀 모름 18.4%)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안다는 28.3%, 매우 잘 안다는 3.7%였다.

    연령대별로 모른다는 응답비율은 20대 87.6%, 30대 76.3%, 40대 67.7%, 50대 52.8%, 60대 이상 57.5%로 연령이 높을수록 모른다는 비율이 적었다.

    '반국가·이적행위를 한 경력자의 공직임용' 에 대해서는 '공직임용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53.1%로 높게 나타났다. '공직임용의 일부를 제한해야 한다'가 34.7%, '현재와 같이 공직임용을 허용해야 한다'가 10.1%로 나타났다.

    '반국가 ·이적행위자의 사면·복권' 관련에 대해서는 '사면은 가능하되 복권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사면·복권 모두를 제한해야 한다가 36.9%, 현재와 같이 사면·복권 모두 허용해야 한다가 18.3%로 나타났다.

    '반국가·이적단체 판결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활동' 관련에 대해서는 '판결시 단체도 해산돼야 한다'는 응답이 67.6%로 가장 많았으며 '일정기간 단체활동을 정지시켜야 한다'가 18.7%, '현재와 같이 단체를 해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9.3%였다.

    '반국가· 이적단체 해산 관련 입법안의 필요성'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칭) 반국가·이적단체 해산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현행 국가보안법에 관련 단체 해산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가 35.3%, '(가칭) 범죄단체등 해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뉴데일리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뉴데일리

    ◆ 이적단체? =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 반국가단체?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중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